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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벤트로 받은 기프티콘은 '연장 불가'?…사용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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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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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모바일로 음료라 선물교환권을 주고받는 기프티콘은 제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환불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벤트에 참여하고 받은 건 해당되지 않아서 불만이 끊이지 않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30대 직장인 황성철씨는 최근 한 업체에서 받은 기프티콘을 사용하려고 했다가 난처한 경험을 했습니다.

사용기한이 단 4일 뿐인데다 연장도 안 된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겁니다.

[황성철/서울 공릉동 : 제 귀한 시간을 할애해서 상담 받고 (기프티콘을) 받은 건데 환불이 안되거나 연장이 안 된다고 하 는 거는 일방적으로 좀 그런 면이...]

모바일 상품권인 기프티콘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2016년부터는 유효기간을 5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환불도 90%까지 가능해졌지만, 이벤트 경품이나 프로모션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 받은 기프티콘은 여기서 제외됐습니다.

[공정위 관계자 : 발행자가 신유형 상품권을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프로모션, 이벤트 행사 등은 표준약관에서 제외돼요.]

하지만 신용카드를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하거나 설문 등의 대가로 받는 기프티콘은 '무상'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강정화/한국소비자연맹 회장 : 나름의 개인정보 등의 대가를 제공하는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무상으로 받는다고 판단하고 적용을 제외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이 대량 구매하는 기프티콘은 후불제로, 유효기간 만료로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으면 구매 기업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우, VJ :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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