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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상회담과 함께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 즉 FTA를 개정하는 협상도 타결됐습니다. 한미 정상 모두 협상 결과에 만족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먼저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김정우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 개정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올해 1월 양측이 개정협상에 착수한 지 9개월여 만입니다.
개정협정에서는 한미 FTA의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ISDS 남용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다른 투자 협정을 통해 ISDS를 시작한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해 다시 한미 FTA로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미국측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했습니다.
미국에 수출할 때 25% 관세가붙는 한국산 화물트럭의 관세 철폐 시기를 20년 더 뒤로 늦춰 2041년으로 정했습니다.
현재 한국에 수입되는 미국산 자동차는 제조사별로 연간 2만5천대까지 미국 안전기준을 준수하면 한국 기준을 충족한 걸로 간주하는데, 이를 5만 대로 두 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은 협상 결과에 만족의 뜻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한미 FTA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양국 기업들이 더 안정적인 여건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 : 최고의 미국 제조업체 자동차 회사들 그리고 농업회사, 제약회사들이 한국 시장에 좀 더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개정협정이 내년 1월1일 발효될 수 있도록 다음 달 초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오영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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