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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개정협정 서명' 한·미 FTA, 기존과 달라진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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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유영호 기자] ['독소조항' ISDS 조건 엄격히 개정… 반덤핑·상계관세등 무역구제조치 투명성 강화도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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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 왼쪽)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문서에 서명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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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정에 공식 서명했다. 개정안은 ‘독소조항’으로 불려온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제도 개선과 반덤핑·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조치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국 정부는 각각 국내 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 개정안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문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결과문서는 두 나라 정부가 지난 3월 원칙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문 작업을 마친 한·미 FTA 개정 의정서 2건과 공동위원회 해석, 합의의사록 및 서한교환 등 총 8건이다.

한·미 FTA 개정안의 핵심은 ISDS 규정 개선이다. 핵심은 동일한 정부 정책 결정에 대한 ISDS 중복 청구가 불가하다고 명시한 것이다. 기존에는 한국과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한 A국가의 국적을 보유한 투자자가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청구해 패소할 경우 동일한 건에 대해 미국에 있는 관계회사를 통해 다시 ISDS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국이 한·미 FTA 개정 과정에서 최초로 도입한 규정”이라며 “남소를 제한하고 중재판정의 신뢰도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ISDS 청구시 투자자의 손해 입증 책임을 명확히 하고 △다른 투자보장협정 상의 분쟁해결절차를 적용하기 위한 최혜국대우(MFN) 원용을 금지하고 △ISDS 청구가 가능한 ‘설립 전 투자’ 범위를 ‘허가 또는 면허신청 등 구체적인 행위’로 제한해 확대 해석 방지한 것 등도 ISDS 개선 성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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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상계관세 등 무역구제 조치의 시행 조건을 구체화해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한 것도 기존 협정과 비교해 개정 성과로 분석된다. 한·미 FTA가 개정 발효되면 양국은 무역구제 조치 전 협정문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현지실사를 진행해야 하며, 덤핑·상계관셰율 계산방식도 공개해야 한다. 철강·세탁기·태양광패널 등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미 정부 수입규제가 계속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수출 기업 보호에 실질적 기여가 기대된다.

다만 자동차 분야는 우리 정부가 다소 ‘양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한국산 픽업트럭(화물자동차)의 미 수출관세 철폐 시기를 2041년으로 20년 늦추기로 했다. 미국산 자동차가 한국에 수입될 때 미국 안전기준(FMVSS)을 만족하면 한국 안전기준(KMVSS)를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 물량도 제작사별로 연간 2만5000대에서 5만대로 2배 늘어났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미국산 완성차업체가 한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1만대 수준으로 기존 쿼터에도 미달하는 상황이라서 국내 자동차시장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관심을 끌었던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 우대제도’는 올해 말까지 한·미 FTA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서명이 끝난 한·미 FTA 개정안은 통상절차법에 따라 국회 비준 절차가 진행된다. 양국 정부는 내년 1월1일 개정 협정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세종=유영호 기자 yhry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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