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이슈 '미투' 운동과 사회 이슈

“성폭행 당했다”… 가짜 ‘미투’ 20대 벌금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法, 벌금 500만원 선고

[헤럴드경제] 불륜이 발각되자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며 허위고소를 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B 씨와 합의 후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었는데, B 씨의 부인이 이를 알아채고 불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이에 반성하기는 커녕 도리어 B 씨에게 앙심을 품고 “술에 만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며 B 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B 씨의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장을 받고 B 씨를 무고한 것으로 죄질은 좋지 않다”며 A 씨의 무고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의 의미로 B 씨의 부인에게 손해배상금 700만원을 즉시 지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