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퇴직금 안 주려고 미국인 강사 협박…어학원장 벌금형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재판(CG)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퇴직금 지급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가 미국인 강사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어학원 원장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강태호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어학원 원장 A(46·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9월 인천시 한 아파트 인근에서 미국인 강사 B(29)씨를 수차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어학원 강사 일을 그만두겠다며 퇴직금 등 1천만원을 달라고 하자 과거 아동학대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수차례 겁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앞서 같은 해 3월 어학원 교실에서 수업을 방해하는 한 초등학교 2학년생을 퇴실시키려다가 밀쳤다.

강 판사는 "피고인과 증인의 법정 진술 등 각종 증거를 보면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s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