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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韓美 정상, 'FTA 개정 협정' 공식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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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FTA 개정협정에도 서명했습니다.

두 정상 모두 새 FTA 협정을 높이 평가했는데, 문 대통령은 FTA와 별도로, 미국의 자동차 추가 관세 부과를 막기 위한 설득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LA 김기봉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기자]

개정협정 공동성명에 서명하는 두 정상의 표정이 밝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불만으로 일방적 폐지 위기까지 갔던 한미FTA가 생각보다 빨리 다시 매듭지어진 것입니다.

[김현종 / 통상교섭본부장 :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가장 먼저 타결되고 서명된 무역협정이 한미 FTA 개정협상이란 점은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미국은 한국산 픽업트럭에 붙는 25%의 관세를 원래 협정보다 20년 더 연장해 2041년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안전 기준대로 한국에 수출할 수 있는 자동차 대수를 기존 2만5천 대에서 5만 대로 늘렸습니다.

대신 한국은 섬유 산업에서 원료가 부족할 때 일부 수입산을 써도 원산지를 한국으로 인정받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투자자 국가분쟁 해결, ISDS의 악용을 막기 위해 정부의 정당한 정책 권한을 보장하기로 한 것도 우리 측에 유리한 내용입니다.

두 정상 모두 개정 협정에 만족을 나타내며 경제적 이해 이상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미 FTA 협상이 다른 분야에서의 협력을 공고히 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 美 대통령 : 이 협상은 무역 거래에 대한 두 나라의 우정과 협력을 보여주는 매우 보기 드문 사례가 될 것입니다.]

양국은 개정된 FTA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를 내년 1월 1일까지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미 FTA와 별도로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국 자동차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LA에서 YTN 김기봉[kgb@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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