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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강남에 빌딩있다”..재력가 사칭 수천만원 가로챈 50대女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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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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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에 빌딩을 소유하고 있고 남편은 전직 부장검사라며 재력가를 사칭해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며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50대 무직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추성엽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8.여)에 대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평소 남편이 전직 부장검사로, 강남에 빌딩이 있다며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던 이씨는 2015년 3월 “롯데월드에서 매장을 운영하기로 돼 있어 돈이 들어온다. 금방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A씨를 속여 7회에 걸쳐 612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2016년 1월에는 “접대비를 주면 변호사 남편 후배인 현직 판·검사에 부탁해 받지 못한 돈을 받게 해 주겠다”고 속여 81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이씨는 가족없이 고시텔 등에서 혼자 생활해 왔고 특별히 가진 재산도 없어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기망행위의 내용 등에 비뤄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며 “동종 범행으로 3차례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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