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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면허취소 버스·택시 운전사 700여명…절차 소요에만 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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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제천=뉴시스】이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후삼(제천·단양) 국회의원.2018.09.19.(사진=이후삼 의원실 제공)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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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강도, 상해 등의 전과로 버스 또는 택시 운전사 직을 유지할 수 없음에도 해당 자격이 취소되는데 한달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버스나 택시 운전사 중 범죄행위로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사람은 777명이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버스·택시 운수종사자 특정범죄 경력자 통보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 8월까지 면허취득 자격이 없는 버스 운전사는 117명, 택시 운전사는 660명이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제24조를 통해 버스 및 택시 운전사를 할 수 없는 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버스 운전사의 경우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마약법, 형법 등, 택시 운전사는 여기에 성폭력 특례법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른 죄가 있는 경우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교통안전공단은 등록된 여객 운수자에 문제가 있는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도록 돼있다.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자격을 취소하거나 퇴사조치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이후삼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버스·택시는 법에 면허자격까지 명시돼있을 정도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여객 운수 종사자의 자격이 불분명하다면 국민의 불안감도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중 운송수단인 버스·택시에 대해서는 운수업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부터 철저한 검증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하고 지자체 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대해 보다 철저한 검증과 함께 적극적 계도에 나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줄이도록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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