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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단독] KBO, 선수협에 FA 상한제 도입 제안…"4년 최대 80억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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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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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손찬익 기자] KBO가 ▲FA 상한제 도입 ▲취득 기간 단축 ▲FA 등급제 시행 등 프리에이전트(FA) 제도 변경을 검토중이다.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회)와의 조율을 거쳐 제도 변경이 확정될 경우 올 시즌이 끝난 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과열된 FA 시장에서 과도한 몸값 폭등을 막기 위한 조치보다 선수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제한하고 이면 계약을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OSEN 취재 결과 KBO는 최근 선수협회에 FA 제도 변경 관련 제안서를 보냈다. 이 제안서에 따르면 FA 계약 총액을 4년간 최대 80억원으로 제한하고 계약금은 계약 총액의 3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FA 자격 요건을 고졸 선수는 9년에서 8년, 대졸 선수는 8년에서 7년으로 1년씩 단축하고 최근 3년간 구단 평균 연봉 순위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누자고 했다. 등급 구분을 위한 연봉 순위 산정시 FA 선수 및 해외진출 복귀 계약 선수는 제외키로 했다.

FA 자격을 첫 취득할 경우 A등급(보호 선수 20명외 1명+전년도 연봉의 200%), B등급(보호 선수 25명외 1명+전년도 연봉의 100%), C등급(전년도 연봉의 100%)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FA 자격을 재취득할 경우 A등급(보호 선수 25명외 1명+FA계약기간 평균 연봉의 150%), B등급(보호 선수 30명외 1명+FA계약기간 평균 연봉의 100%), C등급(FA계약기간 평균 연봉의 70%)으로 세분화했다.

FA 규정 위반시 해당 계약을 무효로 하고 해당 선수는 1년간 참가 활동을 정지하며 해당 구단에는 1차 지명권 박탈 및 제재금 1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FA 제도 변경안의 실효성은 높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취득 기간 단축 및 FA 등급제 시행은 KBO-구단-선수협 모두 공감대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자격 취득 기간을 단축시킨다면 선수 공급이 더 원활해지고 과열된 FA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다. 그리고 FA 등급제를 통해 소위 '준척급'으로 분류되는 FA 선수들에게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

반면 FA 상한제 도입은 논란의 소지가 크다. KBO와 선수협의 이견을 좁히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시장경제 논리와 맞지 않는 탁상 공론에 가깝다. 선수들의 정당한 경제 활동을 막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what@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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