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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벌금 5천만원? 성묘 후 산에서 잣·도토리·버섯 줍다간 '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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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맹독성의 붉은사슴뿔버섯. 성묘 후 산에서 잣 또는 밤, 버섯 등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벌금 5000만 원에 처할 수 있다. /유튜브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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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주인 허락 없이 채취시 벌금 5천만원

[더팩트|권혁기 기자] 성묘 후 산에서 잣이나 도토리를 함부로 주웠다가 벌금 5000만 원을 낼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산림청에 따르면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잣, 도토리, 밤, 송이, 능이 등 불법 채취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시행된다. 산림청은 1300여 명의 산림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한다.

성묘 후 타인의 산에서 도토리, 버섯, 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행위가 된다. 특히 산 주인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채취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이런 조치는 사유지에 대한 보호 및 지역 주민 소득원을 보호하고 산림 자원을 지키는 한편 독버섯 섭취 사고 등 가을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 주인의 허락을 받은 않고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처벌될 수 있다"며 "그동안 아무런 생각 없이 관행적으로 행하던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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