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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최대 40%까지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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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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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PLUS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 기획한 생활건강 프로그램 ‘헬스플러스라이프(health+Life)’는 9월 22일 ‘2018년 국민건강보험 혜택 확대②‘ 편을 방송했다.

이번 방송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명근 요양급여실장이 출연해 지난 8월부터 지원이 확대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설명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65살 이상의 노인이나 치매 등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살 미만인 사람이 급여비 수급자로 판정되면 장기 요양 기관의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안 실장은 “지난 8월부터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비율이 60%에서 최대 40%까지 줄어든다"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고 그 대상은 중산층까지 확대됐다”고 말했다.

또 “새로 마련된 기준을 보면,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직장?지역)의 보험료를 순위별로 나열해 0~25%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40%만 내면 된다”며 “최대 본인부담액이 월 19만8천 원에서 월15만9천 원으로 낮아지고 대상자는 9만 5천 명”이라고 설명했다.

25%~50%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기존에 모두 부담해야 했던 급여비의 60%만 내면 된다. 최대 본인 부담액은 월 39만 7천 원에서 23만 8천 원으로 낮아지고, 대상자는 약 10만 8천 명이다.

보험료 순위가 50%~ 100%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본인부담금 비율이 기존과 동일하다.

안 실장은 “결과적으로 개편 전 약 9만 5천 명이었던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가 장기요양급여이용자의 약 40% 수준인 약 20만 명으로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를 확인한 뒤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없다”면서도 “대상자 선정 이후 보험료가 변동된 경우라면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운영센터를 방문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YTN PLUS] 강승민 기자, 사진 정원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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