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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추석 연휴 대체공휴일, 쉬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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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온라인선 “대체공휴일 회사 재량인가” 질문

법정공휴일 지정 4년째, 여전히 혼란 거듭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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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원래 토·일요일과 법정공휴일에 쉽니다. 그런데 사장이 이번 대체공휴일에 쉬려면 연차를 쓰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ㄱ씨가 최근 인터넷 포털 문답 꼭지에 올린 질문이다. 답은 ‘틀렸다’다. 대체공휴일도 엄연히 법정공휴일이기 때문이다. 회사가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해놓았다면,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이 된다. ㄱ씨와 동료들은 연차를 쓸 필요가 없다.

■대체공휴일도 엄연한 법정공휴일 지난해 10월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직장인 12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를 보면, 대체공휴일에 쉰다는 중소기업 직장인은 48%에 그쳤다. 그나마 쉰다고 응답한 사람의 31.1%는 이 날이 무급휴일이라고 밝혔다.

도입 첫해인 2014년 대체공휴일에 대한 혼란이 잇따르자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회사의 약정휴일에 법정공휴일이 포함됐다면, 대체공휴일도 약정휴일”이라고 정리했다. 혼란은 여전하다. 대체공휴일은 아직 제대로 된 법정공휴일의 지위를 누리지 못한다. 이는 우리의 휴일 체계가 복잡한 탓이다.

흔히 말하는 공휴일은 ‘공적으로 쉬기로 정한 날’을 이른다. 우린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통해 해당 날짜를 정해놨다. 대체공휴일뿐 아니라 일요일과 선거일도 이 규정에 의한 법정공휴일이다. 명절 연휴나 3·1절 같은 국경일,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도 그렇다.

그런데 이는 말 그대로 관공서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다. 민간 기업이 이를 따를지 말지는 각자가 정하는 대로다. 공휴일이 실제로는 ‘공적인 분야에 속한 이들만 쉬는 날’인 셈이다.

■노동자의 ‘법정휴일’은 별개 회사가 정한 바와 관계 없이, 노동자가 법에 따라 무조건 쉬는 날(유급휴일)은 따로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1주에 평균 1회 이상)과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날(5월1일)이다. 이 두 경우의 ‘법정휴일’에만 (사장이 뭐라한들) 맘 편히 쉴 수 있다.

휴일이 법정공휴일과 법정휴일로 나뉘고, 각각 적용되는 이가 다르다보니 헛갈리는 이들이 많다. 다니는 회사 규모나 노조 유무에 따라, 고용 형태에 따라 휴일마저 양극화되기도 한다. 최장 닷새(토요일 포함, 9월22~26일)인 이번 추석 연휴도 이 닷새를 온전히 쉬는 이는 전체 노동자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한국노총이 지난 10~12일 사흘 동안 조합원 9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한 결과를 보면, 이번 닷새 연휴를 다 쉬는 이는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439명(48.8%)이었다. 나흘 쉰다는 이가 14.8%(133명), 사흘이 6.8%(61명), 이틀이 9.1%(82명), 하루가 5.4%(49명), 아예 못 쉰다고 답한 이도 무려 15.1%(136명)이었다.

휴일 수는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따라 확연히 갈렸다. 응답자 가운데 비정규직은 67명이었는데, 무려 41.8%(28명)가 하루도 쉬지 못한다고 했다. 반면 정규직은 절반 이상(51.5%, 386명)이 닷새를 다 쉬었고, 아예 못 쉰다는 이는 13.1%(98명)에 그쳤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평균 휴일수는 각각 4.1일, 2.66일이었다.

■2020년부턴 모두 다 쉰다 복잡하고 양극화된 휴일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국회는 지난 2월말 근로기준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0년부터 일반 기업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 회사의 약정휴일에 법정공휴일 포함 여부를 따져물을 필요가 없게 된다. 2020년부터는 남들이 쉬면 나도 쉬는 게 당연한 일이 된다. 법정공휴일인 대체공휴일도 당연히 쉰다. 회사 사정상 출근해야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다. 유급휴일이기 때문이다. 다만 회사 규모에 따라 시행시기가 다르다. 300명 이상 사업장은 2020년부터 바로 적용되지만, 30명 이상 사업장은 2021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부터 적용된다. 당분간은 여전히 대체공휴일에 쉬어도 되는지를 묻는 이가 있겠지만, 앞으로 달라질지 지켜볼 일이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이땅 모든 노동자들이 명절 연휴를 온전히 누릴 날은 언제쯤 가능할까.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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