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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알쓸신법] 추석 용돈에도 증여세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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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인턴 기자] [편집자주]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기한 법률상식들을 소개합니다. '안물안궁'(안 물어봤고 안 궁금함)이어도 두고두고 도움이 될 지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the L] 미성년자에 10년내 2000만원 이상 주면 증여세 부과 대상…자진신고 하면 5% 공제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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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추석을 맞아 손녀에게 줄 용돈 100만원을 준비했다. 평소에 못 챙겨줘 미안한 마음에 명절에라도 두둑히 주고 싶어서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주변 사람들은 A씨의 용돈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며 A씨에게 꼼꼼히 알아볼 것을 조언했다. 손녀에게 주는 용돈 100만원도 증여세의 대상이 될까?

원칙적으로 조부모나 부모의 용돈도 증여세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부과하는 세금이다. 원칙적으론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내야 하지만, 통상 미성년 자녀 등 수증자들은 세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어 실제로는 연대 납세의무를 진 부모 등 증여자들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용돈을 줬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를 내야 하는 건 아니다. 자녀나 손주 등 직계가족의 경우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10년간 면제한도가 2000만원이고 성인은 5000만원이다. 쉽게 말해 미성년 자녀나 손주일 경우 10년 동안 준 돈이 2000만원 이하라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형제나 사위, 며느리 등 다른 친족은 면제한도가 1000만원이고, 배우자는 무려 6억원에 달한다. 증여세율은 금액에 따라 다른데 낮게는 10%, 높게는 50%에 이른다.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내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돼 원래 세금보다 더 많이 내야 할 수도 있다. 증여세 신고기한을 넘길 경우엔 최대 40%의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게다가 증여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과된다. 증여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0.03%에 미납일 수를 곱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그러나 세금을 더 적게 낼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바로 '자진신고'다. 증여세 대상자가 된 이후 3개월 내 자진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산출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안채원 인턴 기자 codnjsdl9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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