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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기재부 “묻지마 공개하면 추가 고발”..심재철 “맞고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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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47만건 靑·정부 자료’ 무단유출 혐의로 압수수색

심재철 21일 반박 기자회견, 예산내역 A4 용지 공개

기재부 “기자회견서 비인가 정보 공개..확실한 위법”

심재철 “앞으로도 탄압에 굴하지 않고 낱낱이 공개”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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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기획재정부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추가 고발을 시사했다. 불법으로 취득한 비인가 행정자료를 공개하는 게 위법하다는 판단에서다. 심 의원은 청와대·정부의 불법예산 집행 내역이 있다며 추가 공개를 예고하고 있어, 양측 공방이 가열될 전망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23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비인가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며 “심 의원이 묻지마식, 아니면 말고식 공개를 계속 반복하면 추가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에 따르면 위법하게 취득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서 심 의원실은 지난 3일부터 한국재정정보원이 관리하는 디브레인(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내 재정분석시스템(OLAP)의 비인가 행정정보를 열람하고, 지난 5일부터 다운로드를 했다. 방대한 자료가 다운로드 되면서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렸다. 이에 재정정보원 직원들은 이를 확인, 지난 14일에 심 의원실을 방문해 자료 반납을 요청했다. 그러나 심 의원은 반납을 거부했다.

이에 기재부와 재정정보원은 지난 17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심 의원실 보좌진들을 정보통신망법 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기재부는 고발 사유에 대해 “보좌진들이 2018년 9월 초순경부터 상당 기간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기재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30여개 정부 기관의 47만건에 이르는 행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 및 다운로드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4부(이진수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심 의원실과 서울시 중구 퇴계로 재정정보원 사옥을 찾아 동시에 압수수색을 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 부처들이 예산 지침을 어기고 업무추진비를 사용이 금지된 곳에서 사적으로 유용한 사례를 무수히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심 의원은 “정부의 불법적인 예산사용 내역을 밝힐 자료가 이런 것”이라며 A4용지를 들어 보였다.

이에 대해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이렇게 심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비인가 정보를 제3자, 대외에 공개하는 것 자체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는 “심 의원에게 자료 반환을 요구할 때 ‘열람·다운로드 받은 자료가 비인가 정보’라는 점을 확실히 통보했다”며 “위법임을 알고도 이렇게 공개하는 것은 확실한 위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심 의원 측이 의도적, 계획적, 조직적, 반복적으로 방대한 자료를 탈취한 것을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심 의원은 통화에서 “기재부와 재정정보원이 보안 의식이 없었던 것”이라며 “정부가 정보 관리를 실패해 놓고 의원 측에 ‘도둑놈’이라고 소리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내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등의 정보는 국민이 당연히 알아야 하는 자료”라며 “다운로드한 자료를 왜 돌려주나”며 반환을 거부했다. 앞서 심 의원은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앞으로도 정부의 잘못된 행태를 낱낱이 공개해 국민의 세금이 절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실 관계자는 “백스페이스를 눌렀더니 새로운 창이 팝업으로 뜨면서 그 자료들이 열렸다. 접근 불가 메시지도 안 떴다. 의정 활동에 필요해 다운로드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3일 통화에서 “기재부가 인가해 준 아이디로 들어가서 어떤 걸리는 과정 없이 거기까지 들어갔다. 의원실이 갖고 있는 것은 정부가 갖고 있는 업무추진비 내역의 세부 내역인데, 이를 비인가 정보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추가 고발을 하면 무고 혐의로 추가 맞고발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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