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7 (수)

대법 "'방사능 고철' 납품 피해…오염 원인자가 피해 배상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무과실책임' 취지 따라…"오염 몰랐어도 책임"

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노컷뉴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을 구매했다가 영업손실 등 손해가 발생했다면 판매자가 아닌 오염시킨 원인 제공자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고철 재활용 업체인 M사가 화학회사 C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C사는 M사에 3355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은 원자력안전법 등의 법령에 따라 처리돼야 하고 유통해서는 안 된다"며 "사업 활동 등을 하던 중 고철을 방사능에 오염시킨 자는 원인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고철을 처리함으로써 오염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고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등으로 유통함으로써 거래 상대방 등이 방사능 오염으로 피해를 보면 그 원인자는 방사능 오염 사실을 모르고 유통했더라도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정책기본법 44조 1항은 환경오염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경오염의 원인자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이른바 '무과실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M사는 2014년 3월 고철 중개업체인 D사를 통해 C사에서 배출된 고철 4만5580kg을 제강 업체에 납품하려다 이 중 5060kg이 방사능에 오염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M사는 재고와 영업손실 등을 배상하라며 C사와 D사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중개업체인 D사에 계약을 완전히 이행하지 못한 데 따른 책임을 인정해 영업손실 등 2067만여원의 절반인 1033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오염 제공자인 C사에 대해서는 "고철에서 방사능이 검출됐다는 것만으로 M사와 거래하지도 않은 C사에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방사능으로 오염된 고철을 발생시킨 후 유통되게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경정책기본법 44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C사는 M사에 영업손실을 포함한 손해 3355만원을 전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오히려 1심에서 배상책임이 인정된 D사에는 방사능 오염에 관한 고의나 과실이 없어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하지만, D사가 항소하지 않아 M사가 항소한 부분에 대한 배상 청구만 기각해, 1심이 선고한 1033만원 중 531만원만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1항에 따라 '환경오염 또는 환경 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방사능 오염 사실을 모르고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을 유통했더라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