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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마약밀수 러미라 마약류관리법위반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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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뉴스팀]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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덱스트로메토르판제제Dextromethorphan는 대표적으로 정제형 약품인 '러미라'로 유명하며, 주 성분은 모르핀 등 아편계 알칼로이드의 합성물이다. 다량 복용 시 환각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에 속하며, 당연히 관련 자격이 없는 자는 판매와 처방이 금지되어 있다.


환각을 목적으로 투여하는 경우 두 세시간 후 약효가 나타나지만 6~12시간 정도 지속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환시, 환청, 환취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


여타 비슷한 약물처럼 몸을 가누기 어렵고, 구역질과 구토 등 부작용도 있으며, 졸음이나 두통 등 정신신경계 이상증세도 나타난다.


이 마약과 동일한 증상 때문에 국내에는 진작에 러미라의 생산과 공급이 금지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수입 등 여러 가지 경로로 러미라가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작년에는 조직적인 러미라 밀수입 조직을 검거하기도 했으며, 이 사건을 통해 필로폰 투약사범들 사이에서 필로폰 대용으로 러미라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져 사회에 큰 파장이 일기도 했다.


꼭 러미라가 아니더라도 이와 비슷한 약제, 주성분이 동일한 덱스트로메토르판제제를 사용한 대용약품이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으로 버젓이 팔린 정황이 발견되어 당국의 단속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련의 약제들은 의존성과 독성이 없다고 알려졌지만, 과다 복용할 경우 환각 작용을 유발한다. 전문가들은 해당 약품들이 청소년에 의해 오남용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이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남용할 경우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매매, 매매알선, 수수, 소유, 소지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고도의 이용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향정신성의약품 남용 및 매매 등 혐의에서 중요한 것은 무작정 혐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며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부인할 것은 부인하며 구속수사와 징역형만은 피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한다.


또한 이 변호사는 "이를 위해서는 수사초기부터 일관된 진술이 필요하며, 따라서 출석요구서를 받았을 때 미리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대책을 논의하고 진술교정을 받는 등 차후 절차를 변호사와 함께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news@gom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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