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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현대·기아차 비정규노조, 서울고용청서 곡기 끊은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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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점거 2일차 단식농성 돌입

고용부에 현기차 불법파견 처벌

‘정규직’ 직접고용 시정지시 요구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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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점거농성을 시작한 금속노조 현대·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이튿날인 22일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고용부에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을 처벌하고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시정지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기아차비정규직지회는 22일 오전부터 전날부터 점거중이던 서울 장교동 서울고용청에서 대표자 25명이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용부가 현대·기아차의 불법을 처벌하지 않고 시정명령도 하지 않는 사이 현대·기아차는 당사자인 비정규직을 배제한 채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특별채용 합의를 정규직 노조와 일방적으로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9일 기아자동차 사쪽과 정규직 노조는 특별채용을 통해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1300명 전원을 내년까지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하기로 합의했다. 현대차도 올해부터 2021년까지 사내하도급 노동자 3천500명을 특별채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특별채용’은 비정규 노동자들의 사내하청 업체에서의 근속을 인정해주지 않을 뿐더러, 정규직과 비정규직노동자 사이에 발생했던 그동안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아니다. 앞서 지난해 2월 서울고법은 비정규노동자들이 낸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서 기아차의 불법파견 사실을 인정해 원고 승소판결하면서, 사내하청 입사시점(또는 입사 2년 뒤)부터 정규직 노동자의 지위를 인정함은 물론 임금 차액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비정규노조가 서울고용청을 점거한 것은 고용부가 그동안 이 사안을 다뤄왔던 태도 때문이다. 비정규노조는 “고용부가 법대로 현대·기아차를 처벌하고 정규직으로 고용 명령을 했다면 1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4년이 넘는 긴 시간을 차별과 고통 속에 살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노동부는 대화조차 거부하고 불법농성이니 나가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고용부는 이미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서 2심까지 불법파견이라는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아차 비정규노조가 정몽구 회장을 비롯한 현대·기아차 경영진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3년 전 고소한 사건을 아직까지도 결론내지 않고 있다. 이는 파리바게뜨·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등 불법파견 사건에서 고용부가 신속한 근로감독 등 조사를 토대로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내린 것과 대비된다. 이때문에 고용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달 1일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해 '법원 판결 기준에 따라' 직접고용 명령 등을 할 것을 노동부에 권고했고, 고용부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었음에도 별다른 조처가 없어왔다.

고용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어 “노·사 양쪽을 만나 비정규직지회가 핵심 주체로 참여하는 교섭 틀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며 “회사가 추석 이후 면담을 통해중재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옴에 따라 면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또 “비정규직지회에 ‘불법점거농성이 해소되면 언제든지 면담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현재도 동일한 입장”이라며 “만약 유감스럽게도 불법 점거가 이어져 민원인 등의 불편이 가중된다면 의법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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