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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무면허·만취상태로 서울→부산 운전, 50대 버스기사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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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이날 오전 서울→부산 400㎞ 승객 태우고 운전…지난해 2월 면허 취소된 상태]

머니투데이

2017년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9월29일 오후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사진=김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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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귀성객 20여명을 태우고 심야고속버스를 운전한 50대 버스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고속버스 기사 김모씨(59)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전 1시25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을 출발해 부산 노포시외버스터미널로 가는 고속버스 차량을 약 400㎞ 가량 운전한 혐의다.

고속도로순찰대는 오전 4시52분쯤 경부고속도로 경주IC부근에서 '부산방향으로 운행 중인 고속버스 1대가 비틀거리면서 운행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았다. 이후 순찰대는 부산방향 서울산IC에서 대기하다 오전 5시27분쯤 해당 버스를 세워 김씨를 붙잡았다.

음주 측정 결과 김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65%로 나타났다. 이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또 김씨는 지난해 2월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인근 식당에서 동료들과 식사를 하다 소주 반병 가량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의 정확한 음주량과 면허 취소 상태에서 버스를 운행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김주현 기자 n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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