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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꽉막힌 승차공유] 규제에 멈춘 모빌리티…규제 샌드박스 해법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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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한울 기자] 우버, 디디추싱, 그랩, 고젝. 전세계 여러 국가에서 승차공유(카풀) 서비스는 이미 뿌리를 내리고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선 갈 길이 요원하다. 규제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카풀이 금지돼있다. 여객운수사업법 제81조는 "자가용을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출퇴근 때' 함께 타는 경우는 허용한다. 양대 카풀앱인 풀러스와 럭시는 이 예외조항을 근거로 영업을 해왔다. 풀러스는 지난해 10월 네이버, SK 등으로부터 투자금 220억원을 유치하면서 사업 확장에 힘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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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간 선택제 도입 후 철퇴 맞은 풀러스= 투자금은 유치했으나 풀러스의 수익성은 좋지 않았다. 설립 첫 해인 2016년에는 순손실 29억3290만원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손실액이 117억4473만원으로 늘었다. 수익이 나지 않던 풀러스는 지난해 11월 '출퇴근시간 선택제'를 도입하고 사업을 확장하려 했다. 현행법에 '출퇴근 때'라고만 돼있으므로 이용자가 직접 출퇴근 시간을 설정할 수 있게 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풀러스의 입지를 오히려 좁혔다. 택시업계가 반발했고, 서울시는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결국 김태호 당시 풀러스 대표는 지난 6월 대표직에서 물러난다. 또 풀러스는 직원 70%가량을 구조조정하기로 결정했다.

3대 카풀 서비스였던 '럭시'는 지난해 11월 카카오모빌리티에 인수되는 길을 택했고, '티티카카'는 서비스 출시 5개월 만에 사업을 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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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대리운전기사 모델로 도전한 차차= 지난해 10월 시범서비스를 시작한 '차차'는 렌터카와 대리운전 서비스를 결합해 규제를 피하려고 했다. 차차 기사회원은 평상시엔 장기 렌터카를 자유롭게 운전한다. 이용자의 콜을 받는 순간 차차 기사는 대리운전기사로 신분이 바뀐다. 승객은 렌터카의 임차인이 된다. 영업이 끝나면 승객은 렌터카를 반납한 게 되고, 기사는 그 렌터카를 다시 빌린다. 차차를 운영하는 차차크리에이션은 대리운전 업체로도 업종을 등록해 법적인 문제를 방지하려고 했다.

차차 역시 규제를 피해갈 순 없었다. 지난 7월 국토교통부는 차차의 이런 운영방식이 택시 영업과 유사하다며 위법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토부의 이 같은 판단에 차차도 사업이 어려워졌다. 차차는 3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눈 앞에 두고 있었지만, 투자를 받을 수 없게 됐다. 또 지난달 서비스지역을 확대하고자 했지만, 이 역시 물건너갔다. 폐업 위기까지 간 차차는 결국 직원의 70%를 감축했다. 기사에게 돌아가던 지원금도 중단되자 기사회원 수도 30%가량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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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법 통과…앞길 트일까= 이런 모빌리티 산업에도 기회가 왔다. ICT업계에서 숙원해온 일명 '규제 샌드박스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어린이 놀이터와 같이 사업자가 규제에서 벗어나 신사업에 도전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로 규제 샌드박스라고 불린다. 이 법에 따르면 규제 면제는 관계 부처 검토,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2년 이내 한시적으로 지정되며 1회 연장할 수 있다.

혜택을 받게 된 승차공유 업계는 법안 통과를 환영하고 있다. 김성준 차차 크리에이션 대표는 "신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이 통과돼서 다행"이라며 "법안이 공포되면 차차도 신속히 규제 특례를 신청해 2년간 소비자와 사회로부터 신뢰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2년으로 기간을 제한한 것은 혁신 산업 입장에서 불안정한 장애물이 될 것"이라면서도 "새 제도가 신기술의 사업화 부분에서 '패스트트랙'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조한울 기자 hanul0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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