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7 (수)

[꼭 잠긴 그린벨트]정부 1차 공급대책 면면 살펴보니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추석 연휴 전 수도권 공급확대책을 발표한 것은 시장과 민심에 확실한 공급 시그널을 주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다만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활용과 관련해선 직권해제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22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날 3만5000가구의 1차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지가 확정됐다. 연내 약 10만가구를 추가로 선정해 발표하고 나머지 16만5000가구는 내년 상반기까지 선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추가로 발표될 26만5000가구의 신규택지는 지자체와 협의 등을 거쳐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의 경우 우선 그린벨트는 빠졌다. 이번 1차 공급 계획에 담긴 서울 지역은 옛 성동구치소와 개포동 재건마을을 포함한 총 11곳, 1만가구다. 경기도는 5곳 1만7160가구, 인천은 1곳 7800가구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서울시와 이미 훼손돼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며 "주택시장 안정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국토부 해제 물량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신혼희망타운 10만가구 공급 계획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사업을 단축해 올해부터 분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미 8만가구에 대한 부지는 확보했다. 수도권의 경우 7만가구 중 6만가구의 부지가 확보됐다. 올해 위례와 평택, 고덕 등에서의 분양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5만4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주거외 용도비율을 20~3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일괄 20% 이상으로 낮추고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은 현행 400% 이하에서 600% 이하로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 준주거지역의 용적률도 500%까지 상향한다. 현재 도심 내 역세권에서 임대주택을 용적률 초과 부분의 50% 이상 건축하는 경우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500%까지 부여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선 역세권뿐만 아니라 서울 내 모든 준주거지역이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도 연내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앞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개발사업의 기부채납 대상에 임대주택을 포함하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까지는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건축물 건축시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을 위한 기부채납 대상이 기반시설로 한정됐다. 하지만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공공임대주택도 기부채납이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 등을 통해 역세권 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또 역세권 소형임대주택에 대해선 지자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 가구당 주차대수 위임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전문위원은 "주택시장 안정은 장기적으로 펀더멘털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공급효과가 가장 크다"며 "향후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지속적으로 발표해 무주택자들의 불안심리를 진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