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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대형마트도 추석에 쉬면 안되나요?" 업계는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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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명절 휴무시 매출감소, 고객불편 설명....쉬프트근무 정착해 최소인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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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마트매장에 추석연휴 의무휴업 안내 플래카드가 달려있다. /사진=이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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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도 추석 명절에는 문닫고 쉬게해 달라"

최근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전국서비스산업노조, 마트노조 등 노동계를 중심으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확대하고 특히 명절 당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달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앞서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추석연휴 자율휴무를 허용해 달라는 주장이 대형마트로까지 옮겨붙은 것이다.

하지만 업계는 월 2회 의무휴업 체제가 정착된 상황에서 휴업일 추가 확대는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역시 편의점과 마찬가지로 초기부터 연중무휴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노사간 협의를 통해 추석과 설 등 명절이나 일부 공휴일에는 자율휴무를 해왔다.

그러다 2012년부터는 현재의 월 2회 의무휴업 체제가 정착됐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가 공휴일 중 월 2회를 지정해 의무휴업하기로 결정한 때문이다. 지역상권을 보호하자는 명분이었다. 이후에는 추석과 설 당일에도 대형 마트는 통상 문을 열었다.

대형마트 업계에서는 명절에 문을 닫게되면 매출 감소가 큰 데다 고객들의 생필품 구입 등 쇼핑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영업을 지속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명절만이라도 마음편히 쉬고싶다는 근로자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다"면서도 "마트의 경우 명절에 문을 여는 것과 근로자들이 쉬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다. 마트가 명절 당일에도 문을 열지만 평일보다 영업시간이 짧고 대게 지원자를 중심으로 통상 절반 정도인 최소 인력만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이미 마트 근무자들은 주 35시간, 주 5일 3교대 체제로 운영하는 만큼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고 있는다는 설명이다.

2016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월4회로 확대하고 이를 백화점과 면세점까지 확대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3년째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있는 상태다.

또다른 유통업체 관계자는 "일부 지역점포는 각 마트 노사가 협의를 통해 명절에도 문을 닫는 것으로 안다"면서 "휴무 확대는 상권이나 매출, 협력사의 피해, 고객불편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조성훈 기자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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