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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성묘갔다 '밤·도토리' 맘대로 땄단 3000만원 '벌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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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유영호 기자] [탐방로 벗어난 샛길 출입해도 과태료 50만원… 사유림선 재산권 분쟁 가능성도 ]

머니투데이

17일 오후 강원 춘천시 신북읍 한 야산 밤나무에 매달린 알이 꽉찬 밤송이가 가을정취를 더해주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연관 없음. 2018.9.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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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 차례를 지내고 성묘 또는 나들이를 위해 산에 갔다가 밤, 도토리, 버섯 등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하지만 야생식물 채취는 불법행위로 자칫 수천만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국립공원에서 야생열매, 산나물 등 임산물을 굴취하거나 채취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불법행위로 처벌받는다.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밤, 도토리, 버섯 등의 임산물을 무단으로 굴취·채취하다가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샛길 등 출입금지구간은 단순히 출입만 해도 자연공원법 위반으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공원이 아닌 일반 산에서도 임산물의 채취는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어떤 임산물을 채취하느냐에 따라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땅에 이미 떨어진 것을 줍는 것은 굴취·채취 위반은 아니지만 사유림의 경우 재산권 침해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유림이든 사유림이든 관계없이 나무를 흔들어 야생열매를 따거나 하는 행위는 과태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추석 연휴기간 국립공원내 불법 임산물 채취나 샛길 출입 횟수가 늘어날 것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불법행위 적발시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규정대로 처벌할 계획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는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해 무단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세종=유영호 기자 yhry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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