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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금융위원장 "제3 인터넷은행 내년 4~5월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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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내년에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을 인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관련해서는 대기업의 사금고화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일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규제를 완화한 이 법은 내년 초에 시행됩니다.

이 시기에 맞춰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추가로 인가할 방침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내년 2~3월 중에 추가 인가 신청을 받으면 4~5월에는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제3의 인터넷은행 희망 기업이 있느냐는 질문에 최 위원장은 "아직 들은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은행 1~2개가 추가 진입하는 데 그쳐선 안 되며 금융 혁신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은행소유와 산업자본을 분리하는 원칙이 훼손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허용 가능한 대주주 범위를 특례법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이어 "대기업의 사금고화 우려가 없도록 법 취지에 맞춰 시행령에서 분명히 규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 확대 과정과 관련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법 위반 정도의 심각성을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박성호[shpar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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