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독자칼럼] `경단녀` 문제 해소 없이 저출산 극복 못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초저출산 국가다. 합계출산율이 1.05(2017년 잠정 통계)로 10년 넘게 OECD의 초저출산 기준선인 1.30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30.2세이고 여성의 평균 출산 연령은 32.6세다. 35세 이상 산모도 많다(29.4%). 그래서 혼인과 출산의 평균 연령대인 30대에 많은 여성들이 경력 단절을 경험한다.

여성가족부 조사(2016년)에 따르면 경력 단절 여성의 연령대별 비중은 40대가 39.2%로 가장 높고 그다음이 30대(31.9%)로 나타났다. 경력 단절 여성 규모는 200만명이 넘고 평균 연령은 41세로 최근의 만혼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한편 30대 재직 여성이 경력 유지를 위해 바라는 정책은 보육시설 확충,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및 유연근무 확대, 모성보호문화 조성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결혼한 여성은 경력 단절이 없는 한 2명 이상의 아이를 낳고 싶어한다는 조사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여기에서 우리는 저출산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결혼한 여성들이 경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긴요하다. 전국에서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전남 해남군(2.42)이나 광역단체 중에서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세종시(1.82)를 보면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된 공무원 가정에서 출산을 많이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물론 보육 인프라스트럭처나 출산장려금, 산후조리서비스 같은 해당 자치단체의 지원도 파격적이다. 정부 부문은 민간 부문에 앞서 남녀 고용 평등, 양성 평등 문화 조성 등을 선도하지만 문제는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 대다수가 민간 기업,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대기업은 논외로 하더라도 중소기업에 다니는 여성이 혼인하고 출산하면 과연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을까.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맘 편히 쓰고 유연근무·탄력근무로 전환할 수 있을까. 예전의 '결혼하면 퇴사한다'는 결혼각서의 망령이 되살아나 '출산하면 퇴사한다'는 출산각서가 암암리에 나오지 않을까 싶다. 출산하더라도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그에 따른 기업의 비용을 보전하도록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그 방안으로 출산과 육아, 모성 보호에 관한 한 국가가 상당한 책임을 지고 사용자(대·중소기업)와 근로자(남녀, 미·기혼 불문)도 그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공적보험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황인자 한국외대 초빙교수]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