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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靑 "예산오용? 사실무근" vs 심재철 "구체내역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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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정상적인 집행…입력오류로 확인됐다"

심재철 "지적 않은 건으로 해명…자료 공개하겠다"

뉴스1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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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양새롬 기자 = 검찰이 21일 '예산정보 유출' 혐의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압수수색이 청와대와 심 의원 사이의 '예산 사적사용'을 둘러싼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진수)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심 의원실과 심 의원의 보좌진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심 의원과 기획재정부는 예산 정보 유출 논란으로 서로 맞고발한 상태다.

심 의원은 검찰의 압수수색 도중 기자들과 만나 "부적절한 예산 사용에 대한 (폭로하려는 제) 입을 막으려고 한 야당 탄압"이라며 "(정부가) 부적절하게 (예산을) 사용하고 적절하게 사용한 것처럼 기재하고 기획재정부는 허위인지 알면서 수락했는데 그 자료를 (우리가) 봤더니 압수수색까지 들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해외순방시) 수행원들이 호텔 한방병원에서 썼다고 해서 확인했더니, 호텔에는 한방병원이 없었다"며 "국민에 대한 배신이고 사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해당 건은 대통령의 인도 순방기간(2018년 7월) 중 인도 대사관 관계자들과 통상협력 강화와 관련된 한-인도 확대정상회담 사후 조치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간담회 비용으로 인도 뉴델리 오베로이 호텔 내 중식당에서 집행한 것"이라며 "이는 정상적인 집행 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카드 승인내역에 가맹점 업종이 한방병원으로 나온 것은 신용카드사가 해외승인내역을 통보받아 입력하는 과정에서 국제업종코드(7011:호텔)를 국내업종코드(7011:한방병원)로 숫자코드의 자동입력에 따른 업종명 미전환 오류인 것으로 확인됐는 바, 청와대에서 허위 기재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별도 논평을 통해 "심재철 의원실 보좌관들이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예산회계시스템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예산정보 수십만건을 내려받아 보관하고 있다. 이를 반환하라고 공문까지 보내도 막무가내로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마음대로 뒤틀고 거짓으로 포장해서 언론에 제공하고 있다"고 심 의원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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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의 비공개 예산 사용 내역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9.2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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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심 의원은 다시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청와대가 근거로 제시한 인도 뉴델리 호텔 건에 대해 문제를 지적한 바 없다"며 "청와대에서 왜 지적도 하지 않은 인도 순방건으로 해명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재반박했다.

이어 "청와대뿐만이 아니라 정부 각 부처에서 업무추진비 사용이 금지된 곳에서 사용을 하거나, 개인을 위해 사적으로 불법 사용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이와 관련 조만간 구체적인 내역과 근거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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