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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단독]'폭행논란' 구하라 측 “합의하자”…최씨 측 "아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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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폭행 구하라 측 "합의하자"
법무법인 통해 3차례 합의 의사 전달
최씨 측 변호인 "아직은 강경한 입장"

폭행혐의를 받고 있는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27)가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 남자친구 최 모씨(27) 측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일보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가 남자친구 폭행 의혹과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8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로 들어서는 모습. 구하라의 오른쪽 팔과 목에는 테이핑을 했고 다른 한쪽 팔에는 멍이 들어있다./뉴시스


구하라에게 일방적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최씨 측 지인은 "구하라씨가 선임한 법무법인 세종 측이 3차례에 걸쳐 합의 의사를 타진했다"고 밝혔다. 구하라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문진구 변호사는 "합의 의사를 상대방 측에 전달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지금은 말할 수 없다. 전화 끊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최씨가 선임한 법무법인 청의 곽준호 변호사는 "구하라씨의 세종으로부터 합의 의사를 전달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의뢰인의 입장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 따로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를 종합해보면, 구하라 측은 3차례에 걸쳐 합의 의사를 타진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공교롭게도 이 같은 구하라 측의 합의 의사 전달은 지난 19일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고 싶다’는 취지의 구하라의 인터뷰 이후여서 본인의 합의 의지도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씨의 지인은 "화해나 합의에 대한 의사는 당사자(최씨)에게 먼저 전달되어야 하는데, 최씨나 최씨의 법률대리인에게 전달되기도 전에 구하라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먼저 알린 것에 대해서도 최씨가 많이 속상해 하고 있다"면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겠지만 합의가 쉬운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덧붙여 "폭행 피해 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과 관련 없는 1주짜리 산부인과 진단서까지 공개한 인터뷰에 대해 최씨가 대단히 속상해 하고 있어, 양측 간의 극적인 합의는 현재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 13일 오전 3시 30분께 강남구 논현동 소재 구하라의 집에서 구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했고, 최씨와 구하라는 지난 17일과 18일 각각 강남경찰서 형사과에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두 사람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대질심문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오 프리랜서 연예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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