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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단독] 박근혜, ‘비선의료’ 박채윤에 “특허소송 잘 해결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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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박씨 특허소송 민원 접수한 박 전 대통령,

우병우 수석 통해 박병대 처장에 요청 정황

유해용 수석, 재판연구관 시켜 보고서 작성

임종헌 전 차장 통해 청와대에 넘긴 정황

법원 “공무상 비밀 아냐” 유해용 구속영장 기각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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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 박채윤씨 특허분쟁 사건 대법원 재판기록이 청와대에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관련 정보를 보고받은 박 전 대통령이 박씨에게 직접 “잘 해결될 것”이라며 사건 진행 현황을 알려준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21일 <한겨레> 취재 결과, 박씨는 최근 검찰에서 “박 전 대통령이 ‘특허 사건이 잘 해결될 것이라고 들었다’고 직접 말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는 박 전 대통령 ‘비선의료진’ 박채윤·김영재씨 부부의 ‘리프팅 실’ 기술 특허권 소송 상고심이 한참 진행 중이던 때였다.

검찰은 박씨 부탁을 접수한 박 전 대통령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지시해 대법원으로부터 재판 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청와대 요청을 직접 접수한 것으로 의심한다. 2016년 2월11일 우 전 수석이 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전화해 “대통령 관심사건이 계류중이다. 챙겨봐달라”고 요청했고, 박 전 처장이 곧바로 대법원 ‘사건검색’ 시스템에 접속해 사건 경과를 확인한 정황도 로그기록과 통화내역 등을 통해 확인한 상태다. 박 전 처장과 통화를 마친 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에게 다시 전화했다고 한다. 그에 앞서 2월6일께 박씨 부부가 청와대에 직접 출입해 박 전 대통령에게 미용성형 시술을 한 사실도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후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 요청을 받은 유해용 당시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현 변호사)은 해당 사건 담당 재판연구관을 시켜 사건 진행경과와 처리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게 했고, 이후 보고서를 수정해 임 전 차장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이 보고서에는 주심 대법관에게 언제 보고됐는지, 향후 어떻게 보고될지, 특허조사관이 누구인지 등 내밀한 정보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승태 대법원이 박씨 사건을 ‘주요 사건’으로 다뤄온 정황은 앞서 몇차례 드러난 바 있다. 2015년 10월께 곽병훈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은 임 전 차장에게 “우 수석 요청이다. 상대방 법무법인의 수임 사건 수를 확인해달라”고 했고, 임 전 차장은 기획조정실 심의관을 통해 해당 법무법인의 3년간 수임 내역 건수 등을 파악해 청와대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은 곽 전 비서관에게 박씨 소송이 ‘대통령 관심사항’이라고 여러번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재판연구관에게 특허소송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임 전 차장을 통해 유출한 혐의(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등을 적용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해당 보고서는) 공무상 비밀이라고 볼 수 없고, 임 전 차장과 유 변호사가 연계됐다는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에 비춰 문건 작성 지시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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