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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누가 얼마나 받을까"…Q&A로 보는 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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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월 10만원 지급 원칙이지만 극소수는 감액…9월 이후에 신청해도 소급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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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서울 중구 사회보장정보원을 찾아 아동수당 정보시스템과 신청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아동수당은 만 6세미만 아동에게 수급아동기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인 경우에 1인당 월 10만원 지급한다. 2018.06.20. myj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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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이 21일 첫 지급됐다. 매달 25일 지급이 원칙이지만 추석 연휴의 영향으로 조기지급이 이뤄졌다. 앞으로 아동수당 수급자는 매달 10만원을 받게 된다. 아동수당에 대한 궁금증을 Q&A 형태로 풀어봤다.

-아동수당 신청 대상은?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지급한다. 만 6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가령 2018년 9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한다.

-아동수당 선정 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선정기준액은 3인가구를 기준으로 월 1170만원이다. 가구원이 한명 늘어날 때마다 선정기준액은 266만원씩 늘어난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모두 따진다.

-아동수당은 누가 신청해야 하나?

▶아동수당은 아동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부모가 사망, 이혼, 가출 등으로 아동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보호자가 된다. 보호자의 친족 등은 보호자의 대리인이 돼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보호자의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아동수당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 보호자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아동수당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정보 조회에 동의한 후 신청서를 내야만 한다. 신분증도 지참해야 한다. 신청 접수 이후 소득·재산조사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 월급 명세서 등 추가 서류제출이 필요할 수도 있다.

-신청이 늦어지면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나?

▶정부는 6월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신청을 받았다. 신청이 늦어져 이번에 아동수당을 받지 못한다면 소급 지급도 이뤄진다. 예를 들어 9월28일에 신청해 11월에 아동수당 지급이 결정되면 11월분 지급일에 9~11월분 아동수당을 한번에 지급한다.

-자녀가 태어난 이후 늦게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 출생일이 포함된 달까지 소급해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아동수당 10만원을 다 못 받는 경우도 있나?

▶아동수당은 월 10만원 지급이 원칙이다. 다만 수급자와 비수급자 사이의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감액제도도 둔다. 감액된 아동수당은 5만원이다. 감액대상 가구는 전체 수급가구의 0.06% 정도로 추산된다.

-아동수당 신청시 신고해야 할 사항은?

▶아동이 국외에서 태어났거나 복수국적인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아동수당을 받은 경우 이자까지 가산해 전액 환수한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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