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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암수살인' 실제 피해자 유가족,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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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스포츠서울 박준범기자]영화 '암수살인'에 등장하는 사건의 실제 유가족 측이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21일 영화계에 따르면 2007년 부산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피해자의 여동생은 "'암수살인'이 해당 사건을 유사하게 묘사하고 있다"며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는 영화상에서는 2007년 사건이 2012년으로 바뀌었지만 극 중 인물의 나이, 범행수법 등을 원래 사건과 똑같이 묘사하면서 유가족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작사 측은 "혹시 피해자 측이 고통을 받지 않을까 제작부터 고민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유가족을 찾아뵙고 그런 부분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암수살인'은 감옥에 갇힌 살인범이 숨겨왔던 7건의 추가 살인을 자백하며 시작되는 형사와 살인범의 치열한 심리 대결을 다룬 범죄 스릴러로 오는 10월 3일 개봉 예정이다.


beom2@sportsseoul.com


사진 l 영화 '암수살인'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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