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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김경수측 "드루킹 댓글 조작 몰랐다"…첫 재판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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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지시·공모한 적 없어"…무죄 주장

재판부, 드루킹 검찰·특검 기소 사건 병합

뉴스1

김경수 경남도지사. 2018.8.1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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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윤지원 기자 = '드루킹' 김모씨(49) 일당과 불법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51)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의 효율성을 위해 검찰과 특검이 각각 기소한 김씨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21일 열린 김 지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이 같이 밝혔다. 출석 의무가 없는 김 지사는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김 지사는 드루킹 김모씨와 경공모 회원들이 포털사이트에서 댓글 순위를 조작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순위 조작을 지시하거나 김씨와 공모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댓글 조작으로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선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법리상으로도 죄가 성립하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 측이 오사카 총영사직을 요구하자 센다이 총영사를 역제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그런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기에 무죄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 대한 재판을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다. 김 지사 측은 다음 재판에서 댓글 조작 작업에 가담한 혐의를 부인하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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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모씨. 2018.9.1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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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날 김씨와 관련한 댓글 조작 사건의 일부를 병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존에 검찰이 기소한 사건과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이 합쳐졌다. 해당 재판은 다음 달 23일 오전 10시 정식 공판기일로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김씨 측이 고(故) 노회찬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사건과 뇌물공여 사건, 김 지사의 사건 등 3개 재판은 당분간 따로 진행하고, 공통된 피고인이 있을 경우 선고할 때만 병합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들은 특검법에 따라 기소 시점(8월24일) 이후 3개월 내 선고하도록 돼 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그 기간 내에는 어렵다고 보이지만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지사 사건에 대해선 "특검법상의 제약과 6개월 내에 선고를 해야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늦어도 12월까지는 심리를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 등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과 2016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총 2339개 네이버 아이디로 8만1321개의 뉴스 기사의 댓글(140만8331개)에 9964만3686회의 공감·비공감을 클릭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2016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김씨에게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여론을 조작하게 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를 받는다. 그는 김씨의 측근을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앉히겠다고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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