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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법원 "김밥 프랜차이즈 갑질 방영한 PD수첩 제작진, 위법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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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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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에 대한 김밥 프랜차이즈 업체의 갑질 의혹 등을 방송한 시사프로그램 'PD수첩' 제작진들에 대해 회사 측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위법성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김선생이 PD수첩 PD 및 작가, 인테리어 전문가 등을 상대로 "프로그램을 통해 명예가 훼손됐으므로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MBC PD수첩은 지난해 4월 방영한 '프랜차이즈 하지 마세요?' 편에서 프랜차이즈 업체의 갑질 사례 등을 소개하면서 바르다김선생 가맹점의 인테리어 자재에 관한 전문가의 인터뷰 내용 등을 함께 내보냈다. 다만 상호명은 모자이크로 처리했다.

본사 측은 이후 MBC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해당 편의 재방송 및 인터넷 게시 금지 가처분신청과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본사는 지난해 5월 제작진과 인터뷰에 응했던 전문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바르다김선생이 주장한 방송 내용 중 허위보도 사항은 △싸구려 인테리어 자재에 가맹점주들이 과도한 비용을 내도록 해 인테리어 업체가 부당한 폭리를 취하도록 함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백마진(리베이트)을 받음 △품질 차이가 없는 김밥 재료에 대해 비싼 값 책정 △유통과정에 지인 회사 '끼워넣기'로 마진율 상승 등이다.

법원은 해당 방영분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며 제작진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컨설팅계약에 따르면 인테리어 업체들은 시공계약을 체결한 후 현금으로 바르다김선생과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에 컨설팅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이 컨설팅비용을 본사가 취득한 이익으로 볼 여지도 있다"며 백마진을 챙겼다는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또 인테리어 업자 및 식자재 유통업자의 인터뷰 등을 토대로 나머지 방송 내용도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보도가 공익성과 상당성을 갖췄고, 회사 측의 입장도 포함시켰다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프로그램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이 일부 적시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표현 행위의 위법성도 조각된다고 할 것"이라며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을 한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바르다김선생은 지난해 12월 세제나 마스크, 일회용 숟가락 등 부재료 물품구입을 시중보다 비싼 값에 강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에게 6억43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 적발 이후 바르다김선생은 가맹점주들과 상생협약을 진행했고, 지난 6월 상호간 상생협약 이행으로 매장 월평균 수익률이 협약 이전보다 6% 올랐다고 밝혔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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