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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법원 “우병우 처가 의혹 보도 조선일보, 정정보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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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시간 내 정정보도해야 "

1심 법원, 우병우 전 수석 청구 인용

조선일보 기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명예훼손 형사사건은 검찰 무혐의 처리

중앙일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한 정정보도ㆍ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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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우병우(52·구속) 전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의 '서울 강남땅 특혜 매매 의혹'을 보도했던 조선일보에 대해 법원이 정정보도 판결을 내렸다. 다만 기사를 작성한 기자와 데스크에 대해선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는 우 전 수석의 부인 이모씨 일가의 '서울 강남역 인근 땅 특혜 매매' 의혹을 보도했던 조선일보 기자 3명을 상대로 낸소송에서 “조선일보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지면 1ㆍ2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 판결이긴 하나 일정 부분 우 전 수석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재판부는 "판결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50만원을 우 전 수석에게 지급하라"고도 했다.

1심 법원 "72시간 내 정정보도 해야"
정정보도 문제와 달리 김모씨 등 조선일보 기자 3명에 대한 우 전 수석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보도 내용이 일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면이 있어 정정보도 청구는 인용했다"며 "소속 기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2016년 7월 조선일보는 우 전 수석의 부인이 장인에게 상속받은 서울 강남역 부근 부동산을 넥슨코리아가 1300억여원에 사들였다고 보도했다. 당시 조선일보는 김정주 NXC 대표와 친분이 있는 진경준(51·구속) 전 검사장이 부동산 거래를 주선한 것 아니냐는 의혹, 우 전 수석이 부동산 거래를 주선해준 대가로 진 전 검사장이 넥슨 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눈감아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우 전 수석은 "기본적인 취재 과정도 생략한 채 막연한 의혹을 제기해 악의적인 보도를 했다"며 조선일보에는 정정보도,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에게는 3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이 1심에서 정정보도 판결을 내리면서 우 전 수석 처가의 ‘강남 땅 사건’은 민사 사건과 형사 사건 결말이 달리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최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우 전 수석이 2016년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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