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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마약 혐의' 허희수 SPC 전 부사장, 징역 3년 집유 4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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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대마를 밀수하고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허희수 SPC 전 부사장(40)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21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차례 걸쳐 액상대마를 흡연 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마약은 재범 위험성이 높고 환각성이 높은 만큼 이와 같은 사정은 (양형에) 불리한 사정이다”고 양형사유를 전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마를 수입한 이유가 흡연할 목적이고 유통할 목적은 아니란 점이 있다”며 “액상대마 23개 카트리지 중 일부만 흡연했을 뿐 수사시관 조사에서 실제 유통되지 않은 사실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일 검찰은 “(허 전 부사장은) 지난 6월 25일경 집 베란다에서 액상대마를 흡연하고 8월 1일경 재차 남아있던 대마를 흡연했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지난 8월 10일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윤상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허 전 부사장을 구속 기소했다.

허 전 부사장은 지난 6월부터 8월 초까지 국제우편을 이용해 액상대마를 밀수입하고 수차례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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