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9 (화)

[단독]임내현 전 의원, 오늘 새벽 교통사고로 사망

댓글 6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광주고검 검사장·법무연수원장 등 거쳐

법조인 출신으로 19대 국회의원 당선

새정치민주연합 탈당 후 국민의당 입당

급발진 사고 원인 규명하는 법안 발의

임내현 전 국회의원이 21일 새벽 서울 서초동 남부순환로에서 차에 치어 사망했다. 향년 66세.

중앙일보

임내현 전 의원. [중앙포토]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임 전 의원은 이날 새벽 4시쯤 길을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 임 전 의원은 근처 성모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광주광역시 출신인 임 전 의원은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 법학과 출신으로 대검찰청 마약과장,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29대 법무연수원 원장 등을 거쳤다.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시 민주통합당의 공천을 받아 광주 북구을에 출마해 61%의 득표율로 초선 당선에 성공했고, 이후 탈당과 국민의당 입당을 거쳐 당 법률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역임했다.

임 전 의원은 2012년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따른 억울한 피해를 가리기 위해 차량 내에 이벤트 기록 저장 장치(EDR·Event Data Recorder)를 의무 설치하고 그 기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해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EDR은 사고 발생 시 자동차 충돌 속도와 브레이크 조작 여부, 에어백 전개 정보 등을 기록하는 장치다. 이 법이 2015년 통과되며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서 사고 원인이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것인지, 운전자 과실로 인한 것인지를 규명하는 일이 용이해졌다.

임 전 의원은 또 2015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법안(태완이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당시 대구 아동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것을 계기로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자 임 전 의원은 “(공소시효를 폐지하게 되면)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고 많은 사람이 불안한 삶을 살게 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