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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카드뉴스] 집 짓는데 유물이 발견된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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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집 짓는데 유물이 발견된다면…어떠실 것 같나요?

2012년 4월, 건설업자 A 씨는 종로구 돈의동에 건물을 짓기 위해 150㎡ 규모의 땅을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옛 집터와 유물이 발견됐습니다.

보물이라도 발견된 것처럼 세인의 주목을 받았지만, 정작 땅 주인인 A 씨의 속은 갑갑하기만 했습니다.

A 씨는 350여만 원의 문화재 조사 비용부터 발굴비 3천만 원까지 부담했고, 공사도 1년 넘게 지연돼 1억 5천만 원이 넘는 손해를 봤기 때문이죠.

현행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사 중 문화재를 발견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해야 합니다.

이후 지표·발굴 조사를 해야 하는데, 이 비용은 땅을 소유한 개인이나 기업이 부담해야 합니다.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기 시작한 것도 최근 일이죠.

유물 발견자나 토지나 건물 등의 소유자에게는 최대 1억 원의 보상금 및 포상금이 지급되지만, 이 금액이 공사 중단에 따른 손해와 발굴 조사 비용에는 크게 못 미치는 편입니다.

따라서 역사의 현장이 땅 주인에게는 '애물단지'가 되는 실정인데요. 이에 유물이나 유적을 발견해도 신고하지 않고 숨기는 경우가 생기고 있죠.

최근 땅속에 묻힐 뻔한 역사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재탄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서울시 종로구 공평동 재개발 과정에서 엄청나게 큰 유적지가 발견되며 문화재 발굴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 조선 한양에서 근대 경성에 이르는 서울의 골목길과 건물 터가 발굴됐습니다.

'공평동 유적'은 사대문 안 서울 도심에서 유일하게 전모를 간직한 조선시대 생활유적으로 손꼽히며 '조선의 폼페이'란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문화재를 보존하면 건물 용적률을 높여주겠다고 제안했고, 민간 사업시행자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대도시 도심 유적이 원상태로 전면 보존된 것은 국내 발굴 사상 처음입니다.

전시관의 투명한 유리 바닥 아래로 16∼17세기 건물 터와 골목길이 펼쳐집니다.

전시관 입구에 있는 '전동 큰 집터' 앞에는 10분의 1 크기로 축소한 모형이 있습니다.

'골목길 ㅁ자 집터'에서는 VR 체험을 해볼 수 있는데요.

실제 조선시대 가옥에 있는 것처럼 내부를 들러볼 수 있고, 음성 설명을 들으며 구조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공평도시유적전시관'은 개발과 보존의 상생을 유도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방식을 '공평동 룰(Rule)'로 이름 붙여, 앞으로 개발 과정에서 발굴되는 문화재 관리 원칙으로 삼을 계획입니다.

이번 사례가 '애물단지'로 여겨지던 옛 역사의 현장들이 온전히 보전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까요?

(서울=연합뉴스) 성연재 기자·이도경 작가·박찬희 인턴기자.

polpo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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