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9 (화)

‘맞짱’ 뜬 김동연-심재철⋯‘5W1H’로 풀어보니

댓글 7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웨이

김동연 부총리(左) 심재철 의원. 그래픽= 강기영 디자이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행정정보 유출을 두고 고발전까지 치달은 상황이다. 향후 이 공방이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이 사건을 육하원칙으로 재구성 해봤다.

◆‘누가·언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 보좌진들이 청와대·정부의 예산정보 수십만건을 불법 열람·보관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이에 심 의원측은 김동연 부총리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양측 간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다.

기재부와 재정정보원의 최조 인지 시점 및 대응 시점은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지 않다. 기재부 관계자는 “심 의원실이 9월 초순부터 수십만건의 행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 및 다운로드한 사실을 지난 주 후반부에 인지했다” 며 최초 인지한 시점에 대해 기재하지 않았다. 심 의원실 관계자는 “9월 이전에도 이 시스템에 접속해 정보를 열람했다”며 기재부 측에서 뒤늦게 인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응 시점 역시 정확하지 않다. 심 의원실에 따르면 재정정보원 직원이 지난 12일 처음으로 심 의원실에 전화를 걸었고 지난 14일 재정정보원 직원들이 심 의원실을 방문했다. 이후 기재부는 14일 밤 11시40분에 팩스로 심 의원실에 비인가 자료 반납을 요구했다. 이어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이 지난 15일에 심 의원에게 관련 문자·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유추했을 때 9월 초순이나 그 이전에 비인가 자료가 유출됐고 기재부가 공식적으로 대응을 한 것은 14일로 추정된다. 기재부 측은 열흘 가까이 무단 유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심 의원이 “기재부와 재정정보원이 보안 의식이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 이 때문인 것으로 예상된다. 김 부총리의 경우 최초 보고된 시점에 대해“구체적인 날짜를 밝힐 순 없다”고 전했다.

고발 시점을 보면 심 의원은 지난 19일 ‘청와대·정부 예산 정보 유출 논란’과 관련해 김 부총리와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17일 기재부와 재정정보원은 심 의원 측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어디서·무엇을·어떻게’= 이번 정보 유출 사태는 의원실 측이 시스템 이용을 위해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아이디(ID)에 부여된 권한을 넘어선 행정정보를 열람하고 다운로드한 것이 문제가 됐다. 당초 국회의원 보좌진 ID로는 특정 부처 정보에 대한 접근만 가능해야 정상이나 이번에는 대통령비서실,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상세한 예산관련 기록이 열람이 된 것이다.

실제로 재정분석시스템은 ID별로 접속 권한이 설정돼있다. 의원실이 아이디를 요청하면 재정정보원이 공개가 가능한 부분까지 열람 권한을 설정해 ID를 부여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당 의원실 ID에 부여된 권한으로는 유출된 자료의 열람 및 다운로드가 불가능하다”며 “시스템 오류는 없었다. 어떻게 열람·다운로드 됐는지 수사를 통해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심 의원실측은 “기재부로부터 인가를 받고 정상적인 방식으로 접속했다”며 “자료 검색 및 열람 과정에서 우연하게 정보가 떴기 때문에 어떠한 불법성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실 관계자는 “자료를 열람한 뒤 지난 14일 재정정보원에서 의원실에 찾아와 ‘자료를 어떻게 열람했냐’며 ‘시스템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는 해킹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는 반면 심 의원실 측은 시스템 오류를 주장하고 있어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왜’= 다음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심 의원실은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 이같은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어떠한 결과에 따라 한쪽은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커 양측 모두 필사적인 모습이다.

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자료는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가기밀 자료가 아니며 당연히 국민과 국회가 알아야 할 업무추진비 내역”이라며 “특수활동비를 비롯해 국가안보 및 국가기밀 등과는 전혀 무관한 업무추진비의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예산지출인 만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심 의원 측은 정부가 검찰 고발 등 과잉 대응하는 이유가 업무추진비와 같은 민감한 내용때문이라는 입장이다.

김 부총리는 “비인가 구역까지 들어와 방대한 양을 다운로드 받고 반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 문제는 사법당국 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10년 동안 아이디를 활용해 디브레인(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이용하신 분이 14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사례는 한번도 없었다”며 “의도적인지는 조사해보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진 2차관은 지난 19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 의원실이) 비정상 방법으로 자료에 접근했다”며 “(심 의원 측에 접속 방식을) 질문했는데 숨겼다. 백스페이스를 두 번 누른 것 자체가 비정상적 작동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연히 접근해 비인가 행정정보를 다운로드를 해도 위법인지’ 묻는 김광림 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위법 사항”이라고 답했다.

주현철 기자 jhchul@

저작권자(c)뉴스웨이(www.newsw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