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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단독]애플 “공정위, 자료공개 거부 취소하라”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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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비 갑질’ 조사 관련 자료 열람·복사 거부당하자 법정으로

애플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열람·복사거부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 측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를 앞두고 양측 간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공정위를 상대로 열람복사거부 처분취소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했다. 공정위에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구했지만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공정위의 열람·복사 거부 결정에 불복해 소를 제기한 것은 애플 측이 처음이다.

공정거래법에는 사건 당사자가 공정위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정위는 자료를 제출한 자의 동의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자료를 제출한 참고인이 동의하지 않았고 영업비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애플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동통신사에 광고비를 떠넘긴 혐의로 애플코리아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지난 4월에는 불공정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확정하고 애플코리아 측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일반 형사재판과 비교하면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된다.

애플코리아는 국내 시장 진입 초기부터 자사 제품 광고비를 통신사에 떠넘기고, 통신사 출시 행사 문구와 디자인까지 관여하면서도 비용은 전혀 부담하지 않는 행태로 비판을 받았다.

그동안 공정위가 피심인의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논의했던 특별위원회 내에서도 방어권 보장을 위해 피심인에게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을 적극적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또 조사공무원은 사건 조사과정에서 수집한 자료 전체를 목록화하고 이를 피심인에게 보내야 한다고 공정위에 권고했다.

그러나 권고안은 공정위가 만든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애플이 열람·복사 거부 결정을 공정위의 행정처분으로 보고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상영·박광연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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