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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빗장 '풀고', 갑질 '막고'…9월 국회 혁신·민생법안 일괄처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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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재원 안재용 강주헌 기자] [the300]20일 여야 지도부 막판 협상 타결, 본회의서 지역특구법 등 의결

머니투데이

국회 본회의장/사진=이동훈 기자



내년부터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된다. 혁신기술을 적용한 서비스와 제품에는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이 적용된다. 다소 늦은감이 있지만 정치권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규제 빗장을 열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지역특구법'(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안) 등 규제혁신 법안들을 대거 처리했다. 짧게는 반년 길게는 5년 이상 국회에 계류돼 있던 법안들이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특구법은 자유한국당이 지난 19대 국회에서부터 발의했던 '규제프리존법'과 올해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의원 시절 발의한 '지역특구법'을 병합 심사한 결과다.

지역의 혁신적 '사업'이나 전략적 '산업'을 막론하고, 비수도권 시·도를 대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규제자유특구제가 도입된다. 시·도지사가 규제자유 특구계획을 수립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특구를 승인해 지정토록 했다.

지역발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산업에 대해선 시·도지사가 규제자유특구 계획에 반영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규제자유 특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된 것으로 했다. 규제자유특구 내에선 건축법, 전기통신사업법, 도로법 등 각종 개별법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특구법과 유사하게 산업융합 제품과 서비스에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산업융합촉진법' 역시 통과했다. 법안은 혁신기술을 적용한 제품과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하는 '우선허용, 사후규제'의 원칙을 적용한 것이 골자다.

ICT(정보통신기술)관련 신규 사업에 대해 최대 2년간 규제를 면제하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 역시 여야 합의를 거친 안으로 마련됐다. 다만 논의 끝에 환경 부문은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문 대통령이 '금융 규제 개혁 1호 법안'으로 꼽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도 처리됐다. 여야는 지난달 7일 문 대통령의 요청 이후 40일 넘게 줄다리기를 한 끝에 이번 합의안을 도출했다.

또 기업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도 통과했다. 지난 6월말 일몰된지 3개월만의 부활이다. 기업 구조조정에 숨통이 트였다. 중소기업 공동관리절차를 완화하고, 채권금융기관 및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 면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선 이같은 규제혁신 법안들 외에도 각종 민생 법안들이 함께 처리됐다. '궁중족발 사태'로 촉발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이번 국회에선 빛을 보게 됐다. 지난달 국회에선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에서 좌절됐다.

임대차 계약 보장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이 외에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 6개월 연장 △권리금 보호대상에 전통시장 포함 △장기 계약을 하는 건물주에게 소득세와 법인세 5% 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 등이 담겼다.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임대차보호법 통과의 발목을 잡았던 조세특례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지난 19일 발의된데다, 비용추계 절차가 생략돼 여야 의원들이 대거 반발했지만 지도부 합의사안이라는 점이 강조되며 통과됐다.

과세연도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하인 임대사업자가 동일한 임차인에게 5년을 초과해 상가건물을 임대할 때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에서 인상한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의 5%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의 실수로 지난달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잠자는 아이 확인법'(도로교통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아동 통학차량에 아동의 하차여부를 확인하는 하차확인장치 설치를 의무화 하는 법안이다.

이재원 안재용 강주헌 기자 jayg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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