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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POP이슈]"사생활 지켜줘야"…이병헌♥이민정, 子사진 무단 공개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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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이병헌, 이민정 부부 / 사진=민은경 기자


[헤럴드POP=안태현 기자] 이병헌, 이민정 부부의 아들 사진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이병헌 이민정 아들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장의 사진이 게시됐다. 해당 게시글을 통해 공개된 사진들에는 절을 방문한 이병헌, 이민정 부부와 함께 양손을 잡고 걷고 있는 아들 준후 군의 모습이 담겼다. 이후 해당 사진은 여러 커뮤니티를 통해 퍼져나갔고, 기사로까지 보도되기에 이르렀다.

그간 많은 대중들의 관심을 받아왔던 주제이지만 문제는 공개 이후였다. 아이의 모습이 타인으로 인해 강제로 노출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들이 등장한 것. 실제로 그간 이민정은 자신의 SNS를 통해 단 한 번도 아들 준후 군의 얼굴을 공개한 바 없었다. 뒷모습을 찍거나 얼굴을 가린 채로 사진을 올린 것이 다수였다.

부러 공개할 이유가 없을뿐더러 공개가 된다면 아이의 사생활이 침해될까에 대한 우려였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간 유명인의 아이의 얼굴이 공개되면서 아이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들이 등장해왔었다. 앞서 지난 배우 이요원도 비슷한 사건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었다.

지난 2007년 이요원은 자신의 딸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되자 사생활 보호 및 초상권 침해를 근거로 해당 사진의 삭제를 강력히 요청했었다. 이에 아이의 사진이 최초 게시된 사이트는 즉시 삭제 처리를 했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아이의 사진이 무단으로 게시판에 올라갈 이유는 없다. 특히나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분명히 이병헌, 이민정 부부와 아이에게는 사생활이 존재한다. 알 권리를 이유로 사생활을 침해당한다면 누구나 곤혹스러울 것이 당연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단지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사생활 침해를 당연한 듯 여기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등장했다. 앞선 일례로 JTBC ‘효리네 민박’ 촬영 차 자신들의 집을 공개한 이효리와 이상순 부부는 방송 이후 찾아드는 관광객들로 몸살을 겪었고, 결국 추억을 간직한 집을 등지고 새로운 거처로 떠나야 했다.

TV나 영화에 출연하는 연예인이라도 사생활은 분명히 지켜져야 한다. 또한 누구나 초상권을 가지고 있다. 허락 없이 무단으로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명백한 범법행위다. 이번 상황을 계기로 해당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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