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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계약갱신요구권 5→10년 연장…상가임대차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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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중족발' 사건으로 관심 모여

뉴스1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2018.9.2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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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김세현 기자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기한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195명 중 찬성 168명, 반대 6명, 기권 21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현행법은 상가건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어 임차인이 영업을 안정적으로 계속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 '궁중족발' 사건으로 관심이 모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을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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