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9 (화)

'위기의 1주년' 맞은 김명수, 사법개혁 본격 드라이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사법행정권 분산하고 판사는 재판만 집중하도록

"구조개편이 개혁 전제…잘못 절연하고 새 길로"

뉴스1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으로 직원들이 지나가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1년을 앞두고 사법부 내부 전산망에 공지한 '법원 제도개혁 추진에 관한 말씀'을 통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진앙지로 지목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2018.9.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1주년을 닷새 남겨둔 20일, 고위법관을 위한 '승진 필수코스'로 여겨지며 사법부 관료화를 심화한다는 비판을 받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고 처음 천명하는 등 강도높은 사법개혁안을 제시했다.

검찰 수사로 '양승태 사법부' 당시 재판거래와 법관사찰, 대법원 비자금 의혹 등이 연일 드러나며 사법불신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임기 2년차부터는 사법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엔 사법농단 의혹 사건 수사 관련 압수수색 영장이 줄기각되며 검찰과 법원 간 갈등이 빚어짐과 동시에 개혁 의지에 대한 국민 시선도 냉랭해진 상황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에 법관의 관료화와 폐쇄성을 극복하기 위한 사법부 구조개편에 방점을 찍으며 "법관이 오로지 재판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이를 위해 개혁 과정에 사법부 밖 사람들의 참여를 늘린다. 사법정책과 재판제도의 설계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접근 및 참여를 늘리는 방식을 통해서다.

우선 사법농단 의혹 관련 각종 문건의 생산지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는 폐지하고, 가칭 사법행정회의에 사법행정 권한을 부여한다. 사법행정회의엔 적정 수의 외부 인사가 참여하게 하고 국민시각을 반영할 방법도 모색하기로 했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발전위원회'가 건의한 개혁안을 구체화하는 일을 맡을 '사법발전위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도 외부 법률전문가가 4명, 판사가 3명으로 외부 인사가 더 많다.

나아가 김 대법원장은 "사법발전위 건의 내용이 사법부 개혁의 전부가 될 수 없다"면서 상고심 제도 개선 등 논의를 위해 입법부와 행정부, 외부 단체가 참여하는 '보다 큰 개혁기구'의 구성 방안도 조만간 밝히겠다고 공언했다.

개혁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시간표도 내놨다. 속도감 있는 개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다. 당장 내년 2월 정기인사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 대법원장은 2019년 정기인사에서 현재 33명(법원행정처 처장·차장 제외)인 행정처 상근판사의 3분의1 정도를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열 명 안팎이 행정처를 나가게 되는 것이다.

폐지되는 행정처는 집행업무만 담당하는 법원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으로 분리재편하는데, 사무처는 임기 내 탈판사화를 완성하겠다는 포부다.

또 내년 정기인사부터 일선 법원장 임명에 소속 법원 판사들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를 시범 실시하고 임기 내 전국 법원에 안착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사법발전위가 건의한 고등법원 부장판사 폐지와 윤리감사관직 외부개방 관련 법률개정안은 내년 정기인사 전 서둘러 입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곧바로 입법을 추진한다고 김 대법원장은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 관료화와 폐쇄성 등 잘못된 가치와 완전히 절연하고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제 임기 내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smith@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