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진코믹스'를 운영하는 레진엔터테인먼트는 밤토끼 운영자 A씨 등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레진엔터는 소장에서 "밤토끼는 레진코믹스에서 유료로 판매되는 웹툰 340여 작품, 게시물 1만7천여건을 무단으로 복제해 전송하는 방식으로 저작권자인 작가들과 웹툰 서비스 플랫폼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레진엔터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 대해 "웹툰 불법 유포자에 대한 강력한 경각심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웹툰업체 투믹스도 A씨를 상대로 10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이날 밝혔다.
투믹스는 "지난해 밤토끼 등 불법 웹툰 사이트로 인해 입은 경제적인 피해액은 약 400억원"이라며 "추석을 앞두고 연재 작가 독려 차원에서 손배소 진행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네이버웹툰이 처음으로 A씨에 대해 10억원의 손배소를 걸었다.
밤토끼 운영자 A씨는 국내 업체 웹툰 8만3천347건을 불법 도용하고 도박사이트 광고비로 9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웹툰 9만편 불법유통 '밤토끼' 적발…2천억 피해(CG) |
ljungber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