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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아웅산 수지 모욕' 페북 포스팅했다가…'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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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전직 언론인 징역형 위기

로힝야 사태 취재 기자도 '중형'…표현의 자유 논란

뉴스1

초 소에 우 로이터 기자가 지난 3일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미얀마 양곤 법원을 방문한 모습.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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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미얀마의 전직 언론인이 아웅산 수지 국가자문역에 대한 모욕적인 글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감옥살이를 하게 될 위기에 처해 미얀마 내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또 다시 불거졌다.

19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양곤 서부 지방법원은 전 정권 당시 국영 언론사에서 칼럼니스트로 일했던 응아 민 스웨에 대해 전날 선동 혐의를 적용해 7년형을 선고했다.

응아 민 스웨는 수지 여사와 그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의 집권 전인 테인 세인 준군사정부 당시 관영 언론 칼럼니스트로 일하며 수지 여사에 대한 비판적 글을 게시해왔다.

미얀마에 문민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이러한 글을 본인의 페이스북에 게시해왔던 그는 지난 7월 페이스북에 수지 여사에 대해 성차별적인 발언을 포함한 비판을 내놔 체포됐다.

응아 민 스웨가 문제 삼은 것은 지난 2013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수지 여사가 볼에 입을 맞추는 방식으로 인사한 것이었다. 당시 미얀마 내 보수 성향 시민들과 친 군부 정당 지지세력 등은 수지 여사를 비판했다.

최근 미얀마 법원은 로힝야족 사태를 취재하던 로이터통신 기자 2명에게 '기밀 준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국제사회에서 미얀마의 언론 탄압과 표현의 자유 침해를 문제 삼는 와중에 응아 민 스웨에 대한 판결까지 더해지며 미얀마 법원의 판결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정치 분석가인 데이비드 매디슨은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은 미얀마에서 표현의 자유가 교살됐다는 또다른 사례"라고 비판했다.

메디슨은 "미얀마는 다시 독재 국가로 전락하고 있다"며 "식민지 시대에나 들리는 '선동' 혐의로 언론인을 감옥살이시키는 것은 또다른 경고 신호"라고 덧붙였다.

미얀마 군부 독재 아래서 십여 년간 가택연금 상태에 놓였던 수지 여사는 '민주주의의 희망'으로 불렸지만, 로힝야 사태를 방관했다는 이유로 전 세계적 비난을 받고 있다.

수지 여사는 지난 13일 로힝야 사태 취재 기자들에게 중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 "그들은 언론인이기 때문에 구속된 것이 아니라 법을 어겨서 징역을 선고받은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일축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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