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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김명수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회의에 권한 부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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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법원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으로 분리·재편

상근법관도 점진적 없애기로…당장 내년 인사서 1/3 감축

판결문, 점진적 공개 확대…검색·열람시스템 도입 천명

김명수 "법관 관료화·폐쇄성 그대로 두면 사상누각 개혁"

이데일리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오는 25일 취임 1년을 맞이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중심이 선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20일 법원 전산망에 올린 ‘법원 제도개혁 추진에 관해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을 통해 “법관을 관료화시키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고 법관이 우리 주권자들의 뜻에 따라 독립된 재판기관으로 온전히 기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관련 법령이 정비되는 대로 (가칭)사법행정회의에 사법행정 권한을 부여하고 법원행정처는 오로지 집행업무만 담당하는 법원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으로 분리·재편하겠다”며 “여건이 마련되는 즉시 대법원과 법원사무처를 장소적으로 분리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사무처에 상근법관을 두지 않을 것”이라며 “최근 현안에서 문제 된 일들은 상근법관직을 두지 않았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를 위해 “2019년 정기인사를 통해 법원행정처 상근법관의 3분의 1을 줄이고 임기 중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법원사무처의 비법관화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법관 파견 최소화…전보인사서 인사권자 재량 여지 없애기로

법관의 외부 기관 파견을 줄이고 투명한 전보 인사도 약속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외부 각종 기관에 법관 파견을 최소화하고 법관 전보인사에서 인사권자의 재량 여지를 사실상 없애도록 함과 동시에 이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겠다”며 “법관이 오로지 재판에만 집중하고 이를 가장 큰 영광으로 여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행정의 개방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민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천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회의에 적정한 수의 외부 인사가 참여하도록 하고 주요 사법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들의 시각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모색하겠다”며 “법관 임용 방식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할 방안을 마련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성과 전문성이 법관 구성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판결문 공개 범위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법원장은 “누구라도 한 곳에서 전국 법원 판결문을 쉽고 편리하게 검색·열람할 수 있는 통합 검색·열람시스템을 도입하겠다”며 “위 시스템을 통해 단계적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현재 법관이 맡고 있는 윤리감사관을 외부 개방형 직위로 임용해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발전위원회가 건의한 개혁안 실현을 위해 법원 안팎의 인사들을 추천받아 대법원장 직속의 실무추친기구인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다음 달 말까지 △사법행정회의 신설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무국 신설 등에 대한 방안을 구체화해 법원 안팎의 의견 수렴을 한 후 법률 개정안을 대법원장에게 건의하게 될 예정이다.

◇상고심 개선 등 근본적 개혁 위한 큰 논의기구 구성방안 발표키로

김 대법원장은 향후 상고심제도 개선, 재판제도 투명성 확보방안 등 사법부의 근본적 개혁조치들에 관해선 입법부, 행정부, 외부 단체가 참여하는 개혁기구 구성방안도 조만간 마련해 밝히겠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내년 법관 인사에서 고법부장 승진제 폐지와 윤리감사관 개방직화를 현실화하기 위해선 서둘러 입법이 돼야 한다며 즉각적으로 입법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대법원장은 사법개혁에 대해 “저에게 부여된 역사적 사명”이라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법원의 관료화와 폐쇄성을 그대로 둔 채 추진되는 표면적 개혁은 사상누각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리의 지난 역사가 가르쳐주고 있다”며 “잘못된 가치들과 완전히 절연하고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제 임기 내에 이를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법원장은 “정의롭고 독립된 법원이라는 우리의 가치는 결코 포기할 수 없고 이를 향한 발걸음은 결코 중단돼선 안 되며 중단될 수도 없다”며 응원을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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