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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때아닌 '박근혜 건강이상설' 진실공방…법무부 "운동·식사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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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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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근 운동도 하지 않고 독방에만 온종일 머무르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법무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조선일보의 '산책 안 하고 식사 남기고… 박 前대통령 독방 칩거'라는 제목의 기사와 관련해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반박자료를 냈다.

법무부는 "현재 박 전 대통령이 매일(일요일 제외) 1시간 이내 실외운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식사도 거르지 않고 적정량을 섭취하고 있다"며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한 음식물도 함께 식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라며 "운동시간에 나오지 않고 독방에 온종일 머물고 있으며 식사도 거의 남긴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구치소 관계자를 인용해 "교도관들이 독방에 앉거나 누워 있는 박 전 대통령 건강 상태를 수시로 살피고는 있지만 저러다 큰일이 날까 걱정이 들 때가 많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는 '형집행법'에 따라 적정한 처우를 하고 있으며 (교도관들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이 올해 들어 지병인 목과 허리 쪽의 디스크가 더 심해져 방에서 스트레칭도 거의 못하고 운동시간에 나가는 것도 어려운 상태"라고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매일 적정시간 취침하고 있으며 통증 때문에 일어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올해 들어 디스크가 더 악화돼 서울성모병원에서 4차례 통증 완화 주사를 맞았다는 부분에는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근무하는 의사 또는 외부병원을 이용해 진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진료 내용 등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알려 드리지 못한다"고 법무부는 말했다.

법무부는 "서울구치소 보안계장이 하루에 한번씩 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박 전 대통령 상태를 알려주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내용과 관련해선 "유 변호사와 통화를 한 서울구치소 직원은 보안계장이 아닌 고충처리팀장"이라며 "매일 통화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병원 진료나 도서 차입 등 민원사항이 있을 때에 통화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정농단' 사건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외에도 국정원 특활비 수수(특가법상 뇌물·국고손실)와 공천개입(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 2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의 현재 총 징역 기간은 33년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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