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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운영자 구속에 10억 손배소까지… 탈탈 털리는 '밤토끼'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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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개설 후 국내 웹툰 9만여편 불법 게시 / 웹툰 플랫폼 '투믹스' 자체 추산 피해액 약 400억원

세계일보

웹툰을 불법으로 공유한 인터넷 사이트 ‘밤토끼’가 운영진 구속에 이어 재산까지 탈탈 털리게 생겼다.

웹툰 플랫폼 ‘투믹스’는 밤토끼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투믹스에 따르면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1일 법무법인 관계자와 함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방문해 밤토끼 운영자 허모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청구할 금액은 일단 10억원이다. 투믹스 관계자는 “밤토끼에서 불법으로 공유된 우리 회사 연재 작품 250편의 일부 손해배상으로 우선 10억을 청구할 예정”이라며 “이후 소송 진행 중에 구체적인 손해액을 추가로 확정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투믹스는 지난 8월 네이버에 이어 두번째로 손배소를 진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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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믹스가 밤토끼 운영자에게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불법 웹툰 공유로 인한 직접적 피해가 첫번째다. 투믹스의 웹툰 서비스 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지난해 5월에 약 374만명이었으나 밤토끼가 투믹스 웹툰을 불법으로 공유함에 따라 올해 5월에는 약 236만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마케팅 투입 대비 성장률 역시 눈에 띄게 낮아진 것이다.

투믹스 불법 웹툰 태스크포스(TF)팀이 자체적으로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밤토끼 등 불법 웹툰 사이트로 인해 입은 경제적 피해액은 약 400억원에 이른다. 밤토끼 운영자가 불법 웹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에 그야말로 천문학적 손해를 입은 것이다.

두번째는 웹툰 생태계 보호 차원이다.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 근절을 위해 운영자를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정부 차원에서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자를 충분히 검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만큼 이후 기업 차원에서 손해 배상을 청구함으로써 ‘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수익이 결국 환수된다’는 선례를 남기려는 것이다. 밤토끼 이후 우후죽순 생겨난 유사 사이트 운영자를 향한 압박인 셈이다.

형사고소에 이은 민사소송과 관련해 투믹스 관계자는 “창작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당하게 웹툰을 소비하는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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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토끼는 2016년 10월 사이트 개설 이후 투믹스를 비롯한 국내 웹툰 업체 연재작 9만여편을 불법으로 게시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누적 방문자 수가 6100만명으로 페이지뷰(PV)는 당시 네이버 웹툰의 1억281만회보다 많은 1억3709만회를 기록했다. 방문자가 늘면서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 등으로 9억5000여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웹툰 분석 전문지 ‘웹툰인사이트’에 따르면 밤토끼 사이트 한 곳으로 인한 웹툰업계 실질 피해 규모만 약 1897억원에 이른다. 계량화가 어려운 피해까지 감안한 실제 피해 규모는 그보다 10배인 약 1조8970억원으로 추산된다.

웹툰작가들의 고소장 접수 후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비롯한 정부기관의 활약으로 지난 5월 밤토끼 운영자가 검거되며 사이트가 폐쇄됐다. 그러나 오히려 유사 사이트가 더욱 활개를 치는 등 이른바 ‘풍선효과’를 낳았다. 전선이 밤토끼 한 곳에서 다른 유사 사이트들로 되레 확대된 것이다.

투믹스 김성인 대표는 “추석을 앞두고 연재 작가 독려 차원에서 손배소 진행을 발표하게 됐다”며 “작가 권리 보호에 앞장서고 저작권 인식 고취를 위해 앞으로도 유사 사이트들 상대로 강력한 처벌 및 근절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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