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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日 남수단 파견부대, '출동경호' 임무 위해 총기로 중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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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남수단에 유엔평화유지군(PKO)으로 파견된 자위대가 안보법상 출동경호 임무를 위해 중무장했던 사실이 처음으로 드러났다고 아사히신문이 20일 전했다.

아사히는 자체 입수한 육상자위대 내부문서를 근거로 2년 전 시행된 안보법에 따라 새 임무를 부여받은 현지 부대가 기존에는 경비요원만이 소지했던 소총과 권총은 물론이고 1인당 180발의 총탄 등으로 중무장했다고 보도했다.

남수단에 PKO로 파견된 자위대 부대는 2016년 3월 시행된 안보법에 따라 같은해 11월 출동경호와 숙영지의 공동 방어 임무를 부여받았다.

연합뉴스

PKO 파견된 일본 육상자위대
아프리카 남수단의 수도 주바에 파견돼 장갑차에서 주변을 경계하고 있는 일본 육상자위대원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출동경호란 해외에 파견된 자위대가 직접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주변의 다른 나라 군인이나 유엔 직원 등이 위험에 빠졌을 때 출동해 무력으로 구출하는 임무다.

당시 해당 부대는 2016년 12월부터 현지에서 활동을 시작하고 다음해 5월에 철수했다.

아사히가 입수한 문서에는 2017년 1월 남수단 수도 주바 인근에서 도로 보수 작업을 위해 경비요원뿐 아니라 다른 대원도 소총을 차량에 싣고 각자 방탄조끼와 탄창 6개분에 해당하는 총탄 180발을 소지한 채 이동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문서에는 "부대 전원이 무기를 소지 또는 차량에 싣고 있다"고 명기됐다.

군사 평론가 후쿠요시 쇼지(福好昌治) 씨는 "정부는 당초 출동경호 임무에 대해 매우 한정적이며 일시적 조치로,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며 "그러나 이번에 장비 편성을 보면 자위대는 어느 정도 전투를 상정하고 준비를 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안팎에선 안보법 시행 이전부터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우려하는 의견이 제기됐으며 실제로 일본 정부는 법 시행 이후 자위대의 활동을 점차 확대했다.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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