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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불법시위' 쌍용차 해고자, 1심 유죄 깨고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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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검찰만 항소한 사건에서 직권으로 무죄 판결

뉴스1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조합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 마련된 쌍용차 해고자·가족 희생자 분향소에서 열린 마지막 문화제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를 마치고 시민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쌍용차 노사는 지난 14일 내년 상반기까지 남아있는 해고자 119명을 모두 복직시키기로 합의하고 9년을 끌어온 쌍용차 사태의 마침표를 찍었다. 2018.9.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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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시위해 벌금형을 선고 받은 쌍용차 해고노동자가 3년만에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인정받았다. 항소심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최근 쌍용차 노사가 해고자 전원 복직에 극적으로 합의한 시점과도 맞물려 눈길을 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영학)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2월 5일과 6일 각각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된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 100m 이내 장소에서 박근혜 정부에 쌍용차 해고노동자 복직을 요구하는 시위를 했다. 1심이 증거가 충분한 6일 시위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내리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약 3년만에 열린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집시법 제11조 등을 헌법불합치 결정한 헌재 판결을 먼저 언급했다. 당시 헌재는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하는 시위가 아닌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옥외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이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원심 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조항을 적용해 공소가 제기된 이번 사건은 무죄를 선고해야한다"며 직권으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09년 대규모 구조조정에 이은 옥쇄파업으로 10년 가까이 이어져 오던 쌍용차 사태는 최근 노사 합의로 해결점을 찾았다.

쌍용차 노·노·사(쌍용차노조·금속노조 쌍용차지부·쌍용차 사측)는 지난 14일 해고자 전원을 내년 상반기까지 복직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복직대상 해고자 60%는 올해 말까지, 나머지는 이듬해 상반기 말까지 단계적으로 채용된다.

지난 17일에는 이용선 시민사회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가 분향소를 방문해 정부의 공식 사과와 함께 퇴직금 가압류·손해배상 취하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전했다. 쌍용차지부는 이를 받아들이고 분향소를 정리하기로 했다.
yj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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