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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단독] 우병우·넥슨 부동산거래 진실 어디로…檢, 보도 기자들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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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세계-우병우와 넥슨 그후①] 묻히는 우병우·넥슨 부동산거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의 처가와 게임업체 넥슨의 서울 강남 부동산 특혜거래 의혹을 보도했던 조선일보 기자들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검찰 안팎에서는 당초 수사를 담당했던 윤갑근 수사팀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과 달리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이해할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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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왼쪽) 전 민정수석이 서울 중앙지검에 소환돼 수사를 받던 2016년 11월 6일 11층 조사실에서 점퍼를 입고 팔짱을 낀 모습. 조선일보


◆검찰 2년만의 결론, 의혹보도 취재기자들 무혐의

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최근 2016년 7윌 우 전 수석이 조선일보 기자 2명과 데스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검찰은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즉 명예훼손의 고의성이 없다는 것이다.

앞서 2016년 7월18일 조선일보는 1면 기사 ‘우병우 민정수석의 처가 부동산, 넥슨 5년전 1326억원에 사줬다’를 통해 우 전 수석의 처가 소유 강남 부동산을 진경준 당시 검사장이 친구인 김정주 NCX(넥슨 지주 회사)대표에게 부탁해 넥슨이 유리한 조건으로 매입하도록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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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전 검사장이 2016년 7월14일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특임검사팀에 출석하며 고개를 숙여 사죄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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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창업주 김정주 회장이 2016년 7월13일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당시 진 검사장은 2005년 친구인 김 대표로부터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매입할 대금 4억2500만원을 받아 주식 1만주를 산 후 이듬해 넥슨 재팬 주식 8537주로 바꿔 120억원대 차익을 얻은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다.

검찰은 2016년 7월 의혹이 제기되자 특별수사팀을 꾸려 우 전 수석 관련 의혹을 수사했지만 그해 말 “적법한 절차에 의한 거래였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우 전 수석의 비위를 조사했지만 넥슨 땅 거래 의혹과 관련해선 지난해 4월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고의성 있다고 본 윤갑근 수사팀…‘황제소환’으로 역공

당시 조선일보의 명예훼손 사건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 정보 누설 의혹을 수사 중이던 윤갑근 특별수사팀에 배당돼 함께 수사가 진행됐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수사팀은 조선일보 기자가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연루된 이른바 ‘대우조선해양 비리’ 사건의 수사상황을 알아본 정황과 검찰 간부 A씨가 우 전 수석에 대한 비리첩보와 개인정보 등을 수집해 수시로 조선일보 측에 알려준 점 등을 근거로 강남부동산 특혜의혹 보도는 우 전 수석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당시 검찰 간부 A씨가 조선일보 보도를 전후해 기자들과 수십차례 접촉하고, 우 전 수석 처가의 차명거래 의혹이 있는 경기도 화성시 골프장 기흥CC 부근 부동산의 위치를 찾아내 언론에 알려준 사실 등을 통화내역과 휴대폰 위치 추적을 통해 확인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사팀은 검찰에 출석해 팔짱을 끼고 있던 우 전 수석의 사진이 조선일보에서 보도되면서 또 다른 국면을 맞았다. ‘황제소환’ 논란 등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고, 결국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4개월만에 팀이 해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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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넥슨 강남땅’ 의혹의 실체는?

조선일보의 ‘우병우·넥슨 강남땅’ 의혹 보도는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는 도화선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사를 쓴 기자는 한 언론이 뽑은 ‘박근혜를 끌어내린 기자들’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우 전 수석은 처가와 넥슨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 측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결국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보도에는 고의성이 없어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난 것이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1년9개월 전 윤갑근 수사팀과 정반대의 수사결과가 나온데 대해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당시는 우 전 수석이 검찰을 쥐락펴락하던 시기여서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됐을까 싶다”며 “공정성 시비에 휘말려 수사팀까지 해체됐지 않느냐”고 말했다.

반면 검찰의 한 관계자는 “언론의 공익 부분을 폭넓게 이해하더라도 전임 수사팀이 증거수집 등 상당부분 진행해놓은 수사가 갑자기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된 것은 일반적이지는 않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형사고소와 별개로 조선일보 측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에 따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2년 넘게 끌어온 이 소송 사건은 오는 21일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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