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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평양 정상회담]육·해·공 무력사용 금지…완충지대 만들어 ‘전쟁 없는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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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방지안 총망라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앞줄 왼쪽)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의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문 교환을 지켜보며 박수 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서성일 기자 centi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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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은 19일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했다. 5조 20개항의 합의서에는 한반도 전쟁 위험과 공포감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들이 담겼다. 특히 남북은 11월1일부터 하늘과 땅, 바다 위에 군사분계선(MDL)을 중심으로 사격과 비행 등을 금지하는 ‘완충지대’를 두기로 처음 합의했다. 또 대부분의 조치에 시점을 설정함으로써 구속력을 부여했다. 청와대는 사실상의 불가침 합의라고 평가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남북 정상의 기자회견 후 백화원 영빈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상 간 공동선언 부속서로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한 것은 남북의 최고 군통수권자들이 이 합의를 이행하는 것을 점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의 땅·바다·하늘에서 모든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 합의서의 핵심이다. 남북은 땅에서는 MDL으로부터 5㎞ 내에서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키로 했다. MDL을 중심으로 폭 10km의 완충지대가 지정되는 것이다.

바다에서는 동·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서해 덕적도~초도, 동해 속초~통천)의 일정 구역을 완충수역(서해 135㎞, 동해 80㎞)으로 지정해 포 사격과 기동훈련을 중지하기로 했다. 북한 해안포 포구 덮개와 남북 함정의 함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에 합의했다. 서해 해상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설정에도 합의했다. 남북은 한강 하구를 공동이용수역으로 설정하고 공동수로조사를 벌이는 한편 민간 선박의 이용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공동이용수역은 남측의 김포반도 동북쪽 끝점에서 교동도 서남쪽 끝점까지, 북측의 개성시 판문군 임한리에서 황해남도 연안군 해남리까지 길이 70㎞, 면적 280㎢에 이르는 수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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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L 상공의 비행금지구역을 항공기 기종별로 구체화한 것도 공중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막는 조치로 평가된다. 이 합의는 11월1일부터 적용된다. 또 같은 날부터 MDL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공중 군사연습도 중지하기로 했다. 남북은 현재 MDL에서 남북 8㎞가량으로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을 최대 5배가량 후방으로 확대했다. 고정익항공기는 MDL로부터 동부전선은 40㎞, 서부전선은 20㎞를 적용해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회전익항공기(헬기)는 MDL로부터 10㎞,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 서부지역에서 10㎞로, 기구는 25㎞로 적용키로 했다.

지상과 해상에서는 경고방송→2차 경고방송→경고사격→2차 경고사격→군사적 조치 등 5단계 절차를 남북 공동으로 마련했다. 사실상 남북 공동교전규칙이 만들어진 것이다. 공중에선 경고교신 및 신호→차단비행→경고사격→군사적 조치 등 4단계로 이행토록 했다.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조치들도 나왔다. 남북은 DMZ 내의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조치로 거리가 상호 1㎞ 이내에 근접한 GP부터 완전히 철거하기로 했다. 시범적으로 철거하는 GP는 남측 11개, 북측 11개 등 모두 22개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이들 GP는 오는 12월31일까지 완전 파괴된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은 정전협정 합의대로 남북한군 각 35명의 비무장 인원이 함께 근무하는 공동경비체제로 복원된다.

6·25전쟁 격전지였던 DMZ의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는 시범적 남북 공동유해발굴지역으로 선정됐다. 남북은 다음달 1일부터 11월30일까지 지뢰, 폭발물 제거를 완료하고, 내년 2월 말까지 공동유해발굴단을 구성해 4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시범적 공동유해발굴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최종건 청와대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은 평양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4·27 판문점선언 이후 양측은 공개된 회담을 3회, 문서 교환 8회를 통해 협상을 진행했다”며 “진행 과정에서 협의 의제를 유엔사와 외교 경로를 통해 미국 정부와 협의했다”고 말했다. 또 “초기 법률 검토 결과 합의서의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 없으며 국무회의 의결 사안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평양공동취재단·박성진 안보전문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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